2011 법무사 2월호
법무동향 23 법원별 회생위원단(가칭)을 구성하며(기존 법원사 무관 등 회생위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외부 회생위 원을 추가하는 형태), 외부 회생위원단에서 채무 액 1억 이상인 사건에 한하여 순번대로 회생위원 을 선임한다. ② 실시법원과 운영지침 마련 : 개인회생사건이 많은 서울중앙지법 등 몇 개 법원부터 1단계로 실 시하고, 점차 시행을 확대한다. 또, 기존 법원사무 관 등 회생위원의 업무수행과의 편차를 줄이기 위 하여 직무교육, 예규제정 등이 필요하다. 3) 기대효과 ① 개인회생절차의 전문성 제고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회생위원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②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보호 강화 : 개인회생절차에 외부의 도산전문가가 적극 적, 능동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균형있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 가 될 수 있다. ③ 개인회생사건 처리의 적체 해소 : 기존 법원사 무관 등 회생위원에 외부 회생위원을 추가함으로 써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한 사건처리 적체를 해소 할 수 있게 된다. 2. 개인회생절차에서 법관의 역할 강화 1) 시행배경 현행제도상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나 채권자는 주로 회생위원을 대면하게 됨으로써, 회생위원이 개 인회생사건을 주도한다는 등의 불필요한 일부 오해 를 해소하기 위해 법관 대면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시행방안 ① 판사의 채무자 직접 심문 실시 : 회생위원이 진 행하는 면담기일과 별도로 판사가 개시 전 단계에 서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직접 심문하고, 향후 채 무자에게 법관 대면을 신청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판사의 보정명령 발령 활성화 : 회생위원의 보 정권고는 간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활용하고, 주로 사건 검토 중 의문점에 대해서 판사가 직접 보정명 령을 발령함으로써 업무 관여도를 높인다. ③ 채권자집회의 진행주체 변경 : 현재 회생위원 이 진행하고 있는 채권자집회를 판사가 진행하도 록 하고,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법관 대면 권을 보장한다. 3. 기타 개인회생절차의 개선사항 1) 변제계획수행관리감독업무강화 현재 회생위원의 업무량 과다로 변제수행 관리 감 독 업무의 편차가 존재하므로(변제계획 불수행시 폐 지되는 시점이 각 법원별로 다름), 판사가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계획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변제 지체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제도화 작업을 진행한다. 2) 신속한절차진행 사건의 조기분류, 차별적 관리 등 심리방식을 효율 화하고, 금지·중지명령을 신속하게 발령한다. 3) 회생위원의재산소득조사철저 재산조회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회생위원이 재산 소득조사 후 판사에게 실질적이고 충실한 조사보고 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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