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1. 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법을 대별하여 보면 주택법 에 의한 방법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 정비법)에 의한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택법 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경우 수분양자의 입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은 "금지사항 부 기등기에 명시된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및 대지 에저당권등을설정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 같은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도 도시정비 법에서는 주택법 제40조 제3항과 같은 금지사항 부 기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일반 수분양자들의 입주 권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된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16조 제4항에서는 조합이 정 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에 의한 사업 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주택건설사업 등 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석상 주택법 제 40조 제3항을 준용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입 주가능일'의 의미를 명확히 한 후, 도시정비법에 의 한 일반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이 준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주택법과 도시정비법의 위와 같은 규정은 국민들 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지만 연구가 깊이 있게 진 행된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기예규와 등기선례 등 법적 근 거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논점 1) 주택법의규정과입주가능일의의미 주택법 제40조에는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 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입주가능일'의 기준일이 사 24 法務士 2011년 2월호 「주택법」에의한 금지사항부기등기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적용여부 실무 포커스 부동산등기 실무 김형진 부산사하등기소서무실무관·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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