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실무포커스 25 업주체가 사용승인을 득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소유권보존등기가된날을의미하는지가문제된다. 2)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한 경우, 사업시 행자인 조합 또는 시공사의 일반채권자가 일반 분양 1) 주택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신청 할 우려가 있는 사정을 들어 소유권보존등기 시 금지 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법적 근거 1) 주택법 (1) 주택법 관계법령 주택법 제40조 제1항은 "사업주체는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 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 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 전세권·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 차권을 설정하는 행위와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 로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0조 제3항에는 "제1항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 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주택건설대 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주택건설 대지 중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소유 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한다)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 시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내용 2)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5항은 제4항에 따른 부기등 기일 이후에 해당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 받은 경우,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가 그 대지 를 양수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정비법에는 분양과 일반 분양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정비법 제54조는 '분양받을 자'로 제55조 제2항은 '일반에게 분양'이라고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분양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조합원의 의미로 사용되며 일반에게 분양이란 일반 수분양자를 의미한다. (2)는 뒷면에)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에 의한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석상 주택법 제40조 제3항을 준용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