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에 정하여진 행복추구권의 한 내포인 계약의 자유나 헌법 제23조에 정하여진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되나, 이와 같은 제한은 주택 사업자 부도 등의 경우에 다수의 입주예정자들을 보 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회정책적 입법은 공 공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주택건 설촉진법의 위 조항은 입주예정자들의 보호를 위하 여 그 본문에서 일반적으로는 부기등기 후의 제3채 권자들의 권리행사를 금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그 단서에 의하여 부기등기 후에도 양수, 제한물권의 설정 또는 압류 등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 므로 계약의 자유나 재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한정 하여 최소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구)주택 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4항은 다수의 입주예정자 보호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권의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정하여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여 헌법 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2) 도시정비법 (1) 도시정비법과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도시정비법 제54조 내지 제56조에서 정비사업에 따른 등기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 세부절차는 대법 원 규칙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이 하‘도시정비법 등기규칙’이라고 한다)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 등기규칙에 는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관한 규정은 없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54조 제2항 후단에는 "대지 또 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2항 후 단은 "같은 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같은 법 제54조 의 '분양'은 조합원에 대한 분양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55조의 '분양'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을 의미한 다고 할 수 있다. 4) 그렇다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보기 때문에 이 전고시의 효력에 의하여 소유권이 확정되는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 소유권이 확정되는지가 문 제될수있다. 도시정비법은명시적으로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보기 때문에 이전고시가 있은날소유권을취득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문제는 같은 법 제55조에 의한 일반분양의 소유권 보존등기절차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및 도시정비 법 등기규칙에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실 무상 보존등기의 방식으로 세 가지가 논의되고 있다. 실무포커스 27 4) 이우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 2009, 진원사, 385p.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입주가능일을 통지하는 경우는 주택법 제29조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 제3항의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다. 그런데 입주가능일과 주택의 보존등기신청은 일정기간의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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