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세 가지 방식과 사업주체의 일반채권자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 설명하도록 한다. (2) 등기선례 재건축조합이 주택대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등기선례(8-240 호) 5) 는 "주택법 제40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 주체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위 사업주체로 볼 수 없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재건축조합은 주 택건설대지에 대하여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신청 할 수 없다"고 하였다. 4. 주택법과 도시정비법의 관련 문제 1) 주택법에의한입주가능일의의미 (1)주택법의 규정 주택법 제40조에는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 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 서 말하는 입주가능일의 의미가 문제 될 수 있다. 즉 사업주체가 사용승인을 득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 될 수도 있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주택법 제40조 제2항에서는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을 사업주체가 입주예 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이라 규정하고 있으 면서도 주택법 제40조 제4항은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기 때문에 같은 주택법 제40조 내에서 부기등 기가 가능한 시점이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 이다. 통상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입주가능일을 통지하는 경우는 주택법 제29조에 의한 사용검사 또 는 건축법 제22조 제3항의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 인을 받은 경우 입주가능일을 통보한다. 그런데 입주 가능일과 주택의 보존등기신청은 일정기간의 간격 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 지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지적소관청에서 토지대 장이 작성되지 않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하기 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 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주가능일을 사용승인으로 본다면 사업 주체가 보존등기를 지연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주택법 제40조의 근본취 지를 살리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사업주체 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약 40일이 경과한 시점에 소 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다면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 터 20일밖에 입주예정자가 보호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법 제40조 제2항은 같은 법 제40조 제5항과 관련하여 소유권보존등기로 부터 60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28 法務士 2011년 2월호 5) 등기선례 200509-3 2005. 9. 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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