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실무포커스 29 (2) 국토해양부의 민원회신 주택법 제40조 제2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에 대하여 종전부터 입주가능의 통보일 과 소유권보존등기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며, 2009. 7. 7.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 과-1516호(2009. 7. 7.) 민원회신에 의하면 "주택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 한 입주가능일을 말하는 것인 바, 입주가능일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 기 전까지는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거나 입주예정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는 국토해양부의 유권 해석이 있다. 2) 도시정비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의무 (1)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의 부동산등기특별조 치법 적용 여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 2호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 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 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법 제40 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입주가능일의 의미는 부동산등 기특별조치법에 맞추어 입주가능일 이후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에 의한 경우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 점에 관하여 대법원의 입장은 "이전고시에 따 라 새로운 건물ㆍ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사 업시행자가 이전고시가 있은 후 당해 건물 및 토지 를 취득한 자를 위하여 신청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무 가 없다" 6) 고 보고 있으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는 도시정비법에 의 한 주택사업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의 보존등기 기한과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기산일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사업의 보존등기 기한은 없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 현행법 상 도시정비법에 6) 1996. 9. 2. 등기 3402-690 질의회답.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도시정비법의 일반 수분양자에게 준용한다면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한물권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할 수 없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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