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의한 조합주택에 있어 보존등기의 기한을 정한 규정 은 없는 것 같다. 실무에서도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 택사업의 경우 조합원이 분담금 7) 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지연되는 사례는 흔하게 발 견할 수 있다. 만약 본 연구의 결론과 같이 주택법 제 40조 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도시정비법의 일 반 수분양자에게 준용한다면 '소유권보존등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제한물권 설정이나 압류ㆍ가압류 ㆍ가처분 등을 할 수 없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3) 도시정비법상일반분양자의보존등기방식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원 분양분은 조합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조합원이 아 닌 일반 수분양자가 존재하는 경우의 소유권보존등 기 방식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한다. (1) 조합명의로 보존등기 후 수분양자 앞으로 이 전등기 하는 방식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의 건설에서 가장 일반적 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며 실무인 것 같다. 도시 정비법 제8조 제2항 및 제16조 제6항에 의해서도 조 합이 사업시행자가 된다. 문제는 지분제에 의한 건설 방식은 시공사가 일정한 범위의 신축건물에 대한 처 분권을 가지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법리와 어떻게 조 화시킬 수 있을까이다. 예컨대, 시공사가 조합명의로 일반 수분양자와 분 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시공사와 조합이 공동분 양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에서 발생 할 수 있다. 8) 통상은 지분제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도 시공사가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지 고 있다 하더라도 시공사명의로 처분하지는 않고 조 합명의로 처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경우는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가 조합 명의로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조합명의로 보존 등기 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일반 수분양자가 분양계약만 체결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을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전고시일을 기준으로 이전고시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아래의 일반 수분양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방식의 예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시공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방식 지분제 방식에 의한 건설사업에서 시공사가 모든 공사비를 대납하여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조합원 지분은 조합원에게, 나머지는 시공사가 대물로 소유 권을 하는 취득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 런데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사업 의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사 명 의로 보존하는 예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는 시공사에게 귀속될 부분은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나 보류지로 분류하여 이전고 시에서 제외시키거나, 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를 시 공사명의로받아시공사가보존등기를하는방식이있 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경우 시공사 명의로 30 法務士 2011년 2월호 7) 분양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실무상 분담금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과 분양받은 신 건축물 등 의 가액과 차액을 납부하는 계약이므로 법률적 성격은 도시정비법 제57조에 의한 청산금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 이우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下)』, 진원사, 2009, 691p. 8) 그러나 조합과 시공사가 약정에 의하여 사업권을 분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 이것은 계약자를 확정해야 하는 별개의 절차를 취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 이를 논하지는 않겠다. 자세한 것은 이우재, 앞의 책, 407p.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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