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34 法務士 2011년 2월호 남북이산가족사이의상속관련문제해결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안' 입법취지와해설 신 영 호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문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의 거주지역이 어디인가,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으며 상속재산이 부동산인가 동산인가에 따라 매우 복잡 하게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많이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된다.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문제를 해결 함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는 ①북한에 있는 상속인에 게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가, ②상속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면 남한 상속인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 가, 아니면 상속대상이나 상속분에 제한을 가할 것 인가, ③현행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예외를 인정한다면 기존 상속질서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대책은 무엇인가, ④ 북한주민을 수유자로 하는 유증도 허용되는가, 허용 된다면 유증의 집행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⑤북한에 있는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이 인정되어야 하는가 등이다. 이산가족 중 북한에 있는 가족이 실종선고(구 부 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실종선고를 포 함한다) 및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다음부터는 이 두 법을 '특별조치법'이라 통칭한다)에 따른 부재 선고를 통하여 사망으로 의제되어 상속이 개시되었 으나, 본인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그 취 Ⅰ. 전제 논단 1) 부재선고의 취소사유는 ①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②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 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③ 잔류자가 거주하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그 이남 지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경우(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로 되어 있어, 북한지역에 살아 있다는 사실은 부재선고의 취소사유에서 제외되어 있다. 문리대로라면 본인이 북한을 탈북하든지 통일이 되어야 그 취 소가 가능하다. 실종선고취소의 경우를 유추 적용해야 할것이다. 특례법안은 이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 글은 지난해 11월22일(월) 오후 2시, 서울교육문화회관 비파홀에서 개최된 법 무부주최『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제정공청회의 제2주제발표논문을필자의허락을얻어전재한것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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