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논단 35 Ⅱ. 북한주민의 상속재산 반환과 상속회복 Forum 소가 행해진 경우 1) 상속재산의 본인으로의 반환문제 는 상속과 직접 관련되지는 아니한다. 아울러 한국전 쟁에 참전하고 전사통지(통보)에 따라 사망신고 되 었던 국군포로가 생환한 최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실과 달리 사망신고 되었던 북한주민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실종선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를 포함한다. 아래에서 도 같다) 취소의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이들이 상속인으로 될 경우에는 상속인으로서의 지 위회복에 따른 상속회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남북주민 사이의 상속문제에 대한 특례법안의 입 장은 가족·신분관계와는 달리 단계적 해결을 도모 하고 있다. 가족·신분관계에서는 분단의 해소, 자유 왕래 등 미래상황을 염두에 둔 특례규정을 두고자 하 나, 상속에 관한 사항은 이를 장래의 과제로 남기고 자 한다. 다만 그러한 상황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특례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 논의되었던 쟁점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1. 상속재산의반환 제12조 (상속재산반환청구권에 대한 특례) ① 남북이산 후 실종선고(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 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북 한 주민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이 확정 된 경우에는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자는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그 재산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사망으로 처리된 북한 주 민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생존자는 사 망처리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 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 중에서 이 법 제정일 당시에 현존 하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법 제정일 전까지 그 반환청구의 상대방과 제3자 사이에 상속재 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 로 본다. 제1항의 경우에는 이 법 제정일로부터 실종선고 취소심판의 확정일까지, 제2항의 경 우에는 이 법 제정일로부터 상속재산의 반환청 구 이전까지 그 반환청구의 상대방 또는 제3자 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선의로 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 (1) 문제의 소재 남북이산 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하여 남 한에 있는 가족이 남한에서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생존을 이유로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자는 상속인 또는 그 전득자를 상대 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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