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um 논단37 아니한다. ④ 반환청구의 상대방 : 민법은 제29조제2항은 실종 선고 취소 시 이익반환의무자를,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 규정 하고 있다.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을 받은 자의 상속인도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 산을 취득한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나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분 단의 장기화로 실종선고로 상속 받은 사람이 사 망하였을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⑤반환범위 :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선의로 추정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분단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익반환의무자가 악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받은 이익의 전부(또는 과실 및 손해배상까지) 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남한 주민의 신뢰를 해칠 수도 있다. 특별조치법 상 의 잔류자(殘留者)는 실종선고의 경우보다 생 존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부재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선고에 준하여 처리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에도, 악의자의 반환범 위에 일정한 한도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악 의인 경우에도 선의자의 반환범위와 유사하게 취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의 악의 여부는 실종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실종선고 후 이산가족상봉 등으로 생존사실을 알게 된 경우까지를 악의의 경우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악의인 경우 현존하는 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은 특례법 제정 시로 하여야 할 것이다. 특례법 시행 시 또는 반환청구 시를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나, 특례법 제정 이후 악의자가 특례를 악용, 고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은닉, 낭비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에서다. 따라서 반환의무자가 악의인 경우에 특례법 제정일 당시의 현존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 가 있으면 배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사실과 달리 사망처리 되었던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경우 사실과 다른 전사통지(통보)에 의한 사망신고, 실종 선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허위의 사망신고에 의하 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사망으로 처리된 북한주 민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원인이 존재하 지 않으므로 그를 원인으로 한 상속자체가 무효이고, 생존자는 자기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하여는 물권적 청 구권에 근거하여 선·악 불문하고 현 점유자에게 반환 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에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사망처리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나 제3자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 다.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사망신고로 상속이 개시되었던 경우, 생존자가 그 사 망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남한 상 속인(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을 상대로 재산의 반환 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와는 달 리 원칙적으로 그 받은 이익 전부(나아가 과실, 손해배 상 등 책임)를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201조, 제202 조, 제741조, 제748조, 제749조, 750조 등). 그러나 분단 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 경우에도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제3자에 대한 보호 문제 현행 민법에 의하면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 실종 선고 후 악의로 한 행위는 무효로 되므로, 생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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