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38 法務士 2011년 2월호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 고, 허위 사망처리 되었던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경 우에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물권적 청구권에 근거하 여 선·악 불문하고 제3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도 분단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제3자 와의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은 크다. 즉 분단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접 수익자가 비록 악의인 경 우에도 이 법 제정일까지 사실상 선의로 간주하여 반 환범위를 이 법 제정일 당시의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 서 반환토록 하는 취지의 연장선에서, 제3자 보호에 서도 이 법 제정일까지 이루어진 제3자의 상속재산 취득행위는 선·악 불문하고 유효한 것으로 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또한 특례법 제정일 이후에 재산을 처분한 직접수 익자가 선의인 경우 그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제3자 가 악의이어서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를 인정하 면, 그 제3자는 직접수익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이 후 취득자가 악의더라도 그 제3자의 취득행위는 유 효한 것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다만 선의자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 제정 이후 실종선고 취소의 심판확정 시까지로 할 것인지, 아니 면 반환청구 시까지로 할 것인지는 의견이 나뉠 수 있다. 실종선고와 허위의 사망처리의 경우, 각각 절차상 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특례법 안에서는 실 종선고 취소의 경우에는 특례법 제정일로부터 실종 선고 취소의 심판확정일까지, 허위의 사망처리의 경 우에는 특례법 제정일로부터 반환청구 시까지 선의 로 한 법률행위 2) 는 유효한 것으로 하였다.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심판에 의하여 그 사실이 공시 될 수 있는 반면, 허위의 사망처리의 경우에는 그러 한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허위의 사망처리의 경우에 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호적)를 정정할 수 있으나 제3자가 이를 알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일반 법 논리에 따라 "반환청구" 이후에는 선의자도 보호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4) 소멸시효의 특례 인정 여부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에는 그 취소심판 확정시부 터 민법에 따라 반환청구가 가능하고, 실종선고의 취 소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소멸시효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실종선고 이외의 사유로 사망 처리되어 재 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 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으나, 예금 등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소 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 분단의 장기 화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많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분단으로 인하여 사실상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소멸시효에 대 한 특례 규정의 필요성은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민 법 제182조가 규정하는 천재, 기타 사변에 분단도 해 당된다고 하여 시효의 정지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 나, 1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단기여서 별도의 특례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례법안 작성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는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3년의 특례기간을 부여 하는 것에 비례하여,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에서도 3 년의 특례기간 부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청구권의 행사가 현실적으로 가능 하게 된 경우(예컨대 이 법 시행 후 분단의 종료, 자 유로운 왕래, 탈북 후 국내입국 등)에는, 그 사유가 2) 실종선고 취소의 소급효 제한과 관련하여 '선의로 한 법률행위'의 의미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날카롭고 확정된 판례의 입장도 없기 때문에 그 구 체적인 의미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아니하고, 향후 그에 관한 판례형성을 기다리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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