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Forum 논단 39 발생한 날 이전에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하였거나 소 멸시효 기간이 3년 미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위 사유 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 록 하고자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남한주민의 재산권 침해로 위헌은 아닌지의 의 문이 있기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 례 인정 여부와 함께 다루기로 하였다. 2. 상속회복 제13조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①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 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 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주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공동상속인인 남한주민을 상대 로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 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 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 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 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 산으로 보고 상속회복청구권자의 상속분을 산정 한다. ③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은 1991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1) 북한주민의 남한 상속법 상의 지위 이산가족이 재결합하기 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하고, 만일 북한 주민에게 상속권을 인정한다면 상속질서가 전면적 으로 무너져 법적 안정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야 한다는 주 장도 있을 수 있으나, 북한주민이 남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인정될 경우, 상속인으 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다. 북한에 있는 상속인이 실제로는 상속의 개시를 알기 어려웠고, 또 설혹 알았더라도 소를 제 기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점, 3) 민족분단이라는 역사 적 원인에 의하여 상속권 행사가 처음부터 곤란하였 음에도 상속권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 하다는 점, 북한 주민에 대하여도 민법상 상속권 제 도가 적용되며 이를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상속 권에 대한 전면적 배제는 헌법의 기본권 제한 원칙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 대만과 중국 등 사례에서도 일정한 제한을 가하기는 하지만 상속권 자체를 부인 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 주민의 상 속권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남한 피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함은 위헌 의 소지가 크다.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인 정하는 것을 현재의 판례 입장(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1·453 판결)이기도 하다. 2) 상속권의 제한 가능성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쟁점이다. 상속법 상으로는 북한에 있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는 남한 상속인과 동등하다. 그러나 상속제도의 존재이유나 상속권의 3) 임성권, "남북한 주민 사이의 가족법적 문제," 비교사법 제8권 2호, 2001.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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