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40 法務士 2011년 2월호 근거에 비추어 볼 때 남한 상속인과의 형평성을 고려 해야 할 필요는 있다. 또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 산을 제한 없이 북한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게 함은 우리의 안전보장,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거나 남한 상속인을 우대하는 조치의 필요성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 지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첫째, 남한 상속인과 상속상의 지위는 동등하나, 남한 상속인과의 실질적 공평을 고려하여 남한에 있 는 상속인에게 기여요건을 완화하여 기여분을 인정 하는 방안이다. 4) 이 방안은 현행의 기여분 제도로도 충분히 불합리성의 해소가 가능함을 그 근거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거래의 안전을 위한 대책과 실종선 고 후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현존이익을 반환하기 곤 란한 남한 상속인에 대한 보호 방안, 즉 상속권 행사 를 제한하거나 상속가액으로만 상속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가액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등 입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한편 기 여분제도는 1990년 민법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것으 로 상속개시 시가 그 이전인 때에도 기여분제도가 소 급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고, 소급 적용의 특 례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한가의 여부와 그것이 상속 법의 일반 법리와 부합하는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상속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다. 5) 상속제도 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배려의 측면과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기여의 평가라는 측면이 포함 되어 있으므로, 경제·사회적으로 볼 때 남북 상속인 이 동일한 상속분을 상속한다는 것은 상속제도의 취 지에 맞지 않고 일반인의 법 감정에도 상치되며 남북 간 경제수준 차이 및 개인소유제도 차이로 남한 상속 인에게 불만을 가져올 수 있고, 통일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셋째, 과도기적으로 상속분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 적 청구만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6) 북한 주민이 상속 한 재산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기까지는 상속분 가액의 금전적 청구만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북한 상속인을 위한 상속재산관리제도를 입법할 필 요가 있으며, 신탁된 상속재산 전부를 북한 상속인에 게 인도하지 않고 그 일부는 통일기금으로 적립하여 후에 북한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상속 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들의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 다고 한다. 넷째, 상속상의 지위는 동등한 것을 전제로 하여, 북한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북한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는 재산총액(증여나 유증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합산한 재산총액으로 하 여야 할 것임)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재산은 남한 에 유보토록 한 후, 통일 이후 그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남 한에 유보된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에 관한 문제는 남는다. 다섯째, 상속상의 지위는 동등함을 규정하면서, 북 한에 있는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북한법상 그 소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등 자본재는 취득할 수 없 고, 그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남한에 있는 상속인만 상속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상호주의와 북한법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나, 외국인에 대하여도 토지취득 을 허용하면서 북한주민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할 수 있는가 라는 지적이 가해질 수 있다. 여섯째,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 자체에 제한 을 가하지 아니하면서 그 처분이나 사용 및 북한지역 4) 이은정, "북한주민의 월남자 재산상속권 청구문제," 제129회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 발표문, 2009. 3. 26., 제11면. 5) 제성호,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91연구논문, 통일원, 1991. 제25면. 소재선,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가족법상 의제문제," 가족법연구 제10호, 한국가족법학회, 1993, 제513∼516면. 6) 권순한, "남북한 가족법의 통합과 법률문제," 연세법학연구 제7집제1권, 연세법학연구회, 2000, 제2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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