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Forum 논단 41 으로의 반출을 "소유자의 개인적 또는 가까운 친족 의 소비를 위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허가하는 방 안이다. 통일 전 독일이 취했던 예이다. 일곱째, 북한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 득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제한 범 위를 넘는 상속재산은 남한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법 에 따라 상속하게 됨)이다. 이는 다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아무 제약 없 이 사용, 수익, 처분하거나 북한지역으로의 반출을 허용하는 입장과 그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가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한범위 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남한 소재의 토지 등 자본재 의 취득을 북한에 있는 상속인에게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있다. 북한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그 처분이나 사용 및 북 한지역으로의 반출에 대한 제한을 가하였던 것은, 통 일 전 서독에서의 사례에서와 같이 소유자의 개인적 또는 가까운 친척의 소비를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 허 가하자는 의견이 선호되기도 한다. 북한에 있는 상속 인의 상속권을 가장 크게 제한하는 방안으로서 북한 에 있는 상속인으로부터의 위헌 주장도 예상된다. 북 한에 있는 상속인에게도 남한 상속인과 동일한 상속 권을 전면 인정하고, 상속분도 남한 상속인과 동일하 게 인정하면서도 장기간의 분단, 남북한 경제력의 차 이 등을 고려하여 남한 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의 인 정, 북한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등에 있어 남한 상 속인의 보호 및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 (1) 상속회복이 문제되는 경우 ① 상속이 개시되어 일단 남한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였으나, 북한에 있는 상속인 이 선순위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상속 회복의 예에 해당한다. ② 북한에 있는 상속인이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상의 상속인이 아니어서 남한에 있는 상속인 만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경우이 다. 상속인으로서의 신분관계가 가족관계등록 부(호적) 상으로 증명되어야만 상속권을 주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관계등록부(호 적) 상의 기록과 관계없이 상속인으로서의 신 분관계가 진정하다면 상속권은 인정된다. 가 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나 북 한지역에도 상속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남한에 있는 상속인이 알고 있을 경우에는, 남한에 있 는 상속인은 이를 고려하여 상속관계를 처리 해야 한다. 그러나 왕래나 연락도 안 되는 현 상황에서는 무리이다. 이를 고려하여 하급심에서는 이와 같 은 경우 남한에 있는 상속인만의 상속재산분할 을 허용하고 북한에 있는 상속인 또는 그들의 상속인은 후에 상속회복청구권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회복하면 된다고 본다(서울가정법원 2004. 5. 20. 98느합1969, 2000느합25심판 참조). 여기서 말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은 민법 제1014 조가 정하는 상속재산분할 후 사후인지자 등에 의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가리키는 것으 로 이해된다. 판례는 이 청구권의 행사를 상속 회복청구권의 행사로 보아 민법 제999조 제2항 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상 '잔류자' 또는 '군사분 계선 이북지역 거주자'로 기록되어 있는 상속인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있는 상속인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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