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42 法務士 2011년 2월호 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 는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존재가 가족관계등록 부(호적)상 명백하므로,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관계가 처리되어야 한다(판례). 이를 따르지 않고 남한에 있는 상속인만이 상속 재산을 분할하였다면 그것은 무효이고, 북한에 있는 상속인은 재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회 복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분할된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 거래의 안전을 고려하 여 이 경우에도 민법 제1014조를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민법 제1014조가 유추 적 용된다면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 주장에 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2) 상속회복청구권자 이미 남한에 있는 상속인들만으로 상속재산분할 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법적 안정성을 감안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도 유력하나, 북한주민에게 상속권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북한에 있는 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이 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상속 권을 침해당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 (민법 제999조 제1항). 따라서 북한에 있는 상속인 이 상속권을 침해당하였다면 상속권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청구권자에 해당되고, 그 사람이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경우에도 상속 회복청구권자로 된다. 이를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 하나 규율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례법안에 서는 상속인인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상속회복청구권자로 규정한 것이 다. 청구권자가 미성년자, 무능력선고를 받은 사람 의 법정대리인에 관한 사항이 남한 민법과 북한 민 법 중 어느 법에 의하여 규율될 것인가는 준거법의 결정 문제로 해결될 것이다(특례법안 제5조 참조). (3) 반환범위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상대방은 반환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반환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도 분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대방을 선의자로 간주하여 현존하는 이익만을 반환토록 해야 한다는 견해와 선·악의를 구별하 여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하는 이익을, 악의인 경우 에는 취득한 상속재산 전부와 과실, 사용이득도 반 환토록 하자는 견해, 현존하는 이익의 반환도 가혹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남한 상속인을 보호 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 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의 경우 원물반환이 원 칙이나 북한에 있는 상속인이 원물반환을 받을 경 우 그 관리, 처분·환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 형적인 상속회복의 경우를 포함하여 상속재산이 남한에 있는 상속인들 사이에 이미 분할 또는 처 분된 경우에는 민법 제1014조가 정하는 상속분가 액지급청구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 다. 특례법안에서는 남한의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 할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만 상속분가액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반환의무자의보호-기여분에의한상속분조정 현행 민법은 1990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공동상 속인 간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속분 조정제도로서 기여분제도를 도입하였다. 2005년 의 민법 개정에서는 상속인(성년의 자녀)의 피상 속인(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 에서 기여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이 있었다. 상속재 산분할 시와 민법 제1014조에 따른 상속분가액지 급청구 시에는 기여분청구가 가능하나(민법 제 1008조의2제4항), 상속회복청구의 경우에는 기여 분을 주장할 수 없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 한다고 본다. 하나는 실질적 이유로서 상속회복청구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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