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논단 43 방인 참칭상속인에게 기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절차법 적 이유이다. 전형적인 상속회복의 경우는 진정상 속인과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 사이의 문제 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가사심판법을 가사 소송법으로 대체하면서 상속회복의 소를 일반민 사소송사건으로 분류하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비해 기여분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 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물론 민법 제 1014조에 기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도 판례는 상 속회복의 한 경우로 보나, 이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로 되지 아니하며 실질은 상속재산 의 재분할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정법원 전속관할 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가사소송 규칙 제2조제1항 제2호). 민법 제1018조의2제4항 의 규정은 종래 민법 제1014조에 기한 청구가 소송 사건인가 아니면 비송사건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 고, 소송사건으로 해석되더라도 가사비송인 기여 분청구와 병합 심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근거규 정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북한에 있는 상속인이 남한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에도 남한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 할 수 있게 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다. 분단의 장기 화·고착화로 북한에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지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상속재산을 분할해 줄 방법 을 몰랐던 남한 상속인이 북한에 있는 진정상속인 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기여분 주장을 차 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기여요건을 완화할 필요성도 있으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해결 가능한 문제로 보고 특례법안 에서는 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따랐다. 다만 기여 분제도가 시행된 것은 1991년 1월1일부터이지만, 분단의 장기화를 이유로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소급입법이라 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상속개시 시는 1991년 전인데, 남한 상속인의 상속권 침해행위가 최근에 행해져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가 가 능한 경우에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 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Forum Ⅲ. 한정승인의 의제 14조 (상속의 한정승인 간주 특례) 상속개시 당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상속인이 분단으로 인하여 민법 제1019 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 한 경우에는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북한에 있는 상속인이 남한의 피상속인의 사망사 실을 알고 자신이 상속인으로 되었음을 알고 있음에 도 분단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정하 는 기간 내에 상속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없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되어 단순승인으 로 의제되어 채무초과인 남한의 피상속인의 채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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