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지 승계하는 경우도 예상된다. 물론 이러한 경우 북 한 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이 규정하는 특별한정승 인제도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있 으면서 남한의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 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기간 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도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는 대 신 한정승인으로 의제하여 북한에 있는 상속인을 보 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Ⅳ.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와 제척기간 44 法務士 2011년 2월호 1. 문제의소재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 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따라서 남한의 피상속 인이 사망하고 남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처분 등 통하여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여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북한에 있는 상속인은 제척 기간의 경과로 상속회복청구는 불가능하게 된다. 북 한에 있는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고 그에 기한 상속회복청구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분단의 장기 화로 인하여 북한에 있는 상속인 대부분이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상속권이 박탈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친생자확인청구 및 인지청구의 제 소기간 연장의 특례가 인정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 된 때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남한 상속인에 의한 상 속재산의 분할, 처분 등 상속권 침해행위가 없었던 경우는 모르나, 그 훨씬 전에 침해행위가 있었던 경 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신분관계가 확정되더라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 문에 전혀 상속을 받을 수 없었던 북한 상속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 로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본다. 위의 하급심 사례에서도 재북 상속인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특별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 을 언급하고 있다. 2. 특례의인정여부 분단의 장기화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분 단의 종료, 자유왕래 등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가 현 실적으로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일정기간 제척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7) 1) 부정설 부정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제척 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 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에서 나온 것으로 청구권을 행 7) 제척기간연장에대한여러견해는임성권, "남북한주민사이의가족법적문제," 비교사법제8권제2호, 2001. 제11면이은정, 앞의논문, 제12면등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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