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Forum 사하지못한이유를불문하고획일적으로권리를소멸 시키는 것이므로 분단이라는 이유로 제척기간의 특례 를 규정할 필요는 없다. 둘째, 제척기간의 경우에도 민법 제182조를 유추 적용하여 그 정지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례규정은 필요하지 않다. 셋째, 1990년대 초반까지 중국, 구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 조선족, 구소련의 고려인 등의 경 우에도 상속권자이면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이 경과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북한 상속인만 특별 히 취급할 필요가 있는가는 의문이다. 넷째, 북한 상속 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 는 것은 반대로 남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침해하는것이므로위헌의여지가있다. 2) 긍정설 긍정설의 주장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단의 장기화로 북한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을 전혀 행사할 수도 없었던 상태에서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 제척기간 연장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사실상 북한 상속인의 상 속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 둘째, 북한 상속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분단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 하지 않고 남한 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은 북한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셋째,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남한의 피상속인의 의 사는 북한에 남아서 고생하는 처나 자식들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 되므로, 제척기간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남한의 피상 속인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넷째, 상속회복청구권 제 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더라도 남한 상속인에 대한 기여분 특례의 인정, 반환범위의 축소,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남한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 기 위한 특례의 설정, 남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 한 가치의 유지·증가비용의 인정 등 이해관계인 사 이의 법익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면 위헌의 소지는 없다. 3) 결론 특례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는 긍정 설에 따라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 로 소의 제기에 장애가 없어지기 전에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위 사유가 발 생한 날 당시 위 기간이 3년 미만 남아 있는 경우에 는 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상속회복청구 권(민법 제101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상속을 받은 자는 이 법 제정 일 당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하고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 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 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면 서도 그 반환청구의 상대방에게 시효취득을 인정하 면,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시효취득의 완성으로 북한 상속인에게 특례를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몰각된 다.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나 사실과 달리 사망처리 된 경우 생존자의 상속재산반환청구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그러나 직접수익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거래 의 안전을 해하므로 제3자의 시효취득은 인정되는 것 으로보고자한바있다. 이러한 결론과는 달리, 북한 상속인에게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 연장의 특례를 부여함은 이미 오 래 전에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확정적으 로 취득하고 있었던 남한 상속인에게 커다란 불이익 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우려 가 있다는 점과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이라는 논단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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