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위헌 주장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고, 상호주의에도 맞 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의 과제로 남기게 된 것이다. <입법시가안> 제00조(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특례) ② 제1항의 청구권은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민법 제 99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위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위 기간이 3년 미만 남 아 있는 경우에는 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간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1014조의 경우를 포함 한다)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당시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자 는 이 법 제정일 당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 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반환청구권자는 상속 재산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하여서는 반환청 구를 할 수 없다. 제00조(시효취득의 배제) 제00조제0항, 제0항및제00조제0항의경우에상속 재산의 반환의무자는 상속재산반환청구권자 및 상속 회복청구권자에게시효취득을주장할수없다. Ⅳ. 그 밖의 문제 46 法務士 2011년 2월호 1. 유류분 상속회복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류분반환청 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된 경우에도 남북이산 가족인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할 것 인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분단의 장기화로 유류분 권 리자인 북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 지 못하고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가 경과하 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상속회복청구 권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분단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북한 상속인의 민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청구권의 행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소멸시 효기간 연장의 특례를 인정할 경우 연장기간의 기산 점 및 특례기간, 상대방의 취득시효 배제, 반환범위 등은 앞에서 살펴본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의 특 례 설정의 경우와 같은 논리로 접근하면 될 것이다. <입법시가안> 제16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특례) ① 상속개시 당시 북한 주민이었던 유류분 권리자는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가 발생한 날 이전에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시효기간이 만료하였거나 위 사유가 발생한 날 당 시 위 기간이 1년 미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위 사 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상대방은 이 법 제정일 당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상대방은 시효취득을 주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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