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Forum 수 없다. ④ 이 조는 1979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된 상속의 경 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필요비·유익비및가치증가분의반환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 하여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 인정되 지만, 상속개시 이후 반환까지의 기간 동안 그 재산 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지는 않는 다. 상속재산의 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 청구에서 반환청구의 상대방인 남한 상속인이 상속 또는 수증 받은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알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유지·관리비의 지출이 있었거나 가치 증식을 위한 유익비의 지출, 무형의 노력 등을 투입 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었어도 이는 기여분에 포 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남한 상속인이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이해관계를 조정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적법하게 상속 또는 수증 받은 것으로 알 고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거나 무형의 노력 등을 투입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식되었을 경우, 그 반환청 구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남한 상속인에게 불리하고 북한 상속인은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으로 되기 때문 이다.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특례를 두어 북한 상속 인을 보호하고자 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한 민법규정에 준하 여 상속재산의 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 청구의 경우에도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반환 목적물 을 보존하기 위하여 세금, 관리비 등 필요비를 지출 한 경우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과실을 취 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게 하 는 것이 타당하다. 남한 상속인이 상속 또는 수증된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알고 건물의 리모델링, 토지의 형질변경 등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 하고 그로 인한 목적물의 가치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익비의 상환도 청구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청구 경우 이외에 남한 상속인이 상속 또는 수증 받은 재산에 대하여 무형의 노력을 들여 반환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키 는 경우(황무지 개간, 매립 등)가 있을 수 있다. 북한 상속인에게 상속상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과의 형평 의 차원에서도 무형의 노력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식 도 재산을 반환함에 있어 법원이 이를 참작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시가안> 제00조 (가치유지증가비용의 상환청구 등) ①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 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받은 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및 사망으로 처리된 북한주민의 생존을 이유로(실종 선고 취소 및 부재선고 취소의 경우를 포함한다) 남한주민에 대하여 재산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재산의 반환의무자는 그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그 밖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 구할 수 있다. 다만 반환의무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재산의 반환의무자는 그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그 밖의 유익비 등에 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 우에 한하여 반환청구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 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남한주민이 제1항의 사유로 재산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법원은 반환의무자의 비용지출 여부에 관계없이 무형의 노력을 참작하여 반환액을 결정 할 수 있다. 논단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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