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노동 48 法務士 2011년 2월호 Q.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첫 입사해 몇 년 일한 중소기업을 그만두려 합니다. 입사 당시 회사 측에서는 퇴직금을 매 월 지급하는 월급에 포함한다고 했고,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은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미 리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분할약정은 '법률상 무효'라 해서 퇴직금지급 청구를 했는데, 회사 측은 "약정이 무효라 해도 이미 퇴직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했으므로 이중지급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어째야 하나요? A. 이미 퇴직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받았다면 결과적으로 이중지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 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 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미리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사 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 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 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도 위와 같은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부당이득을 인정하여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고 사용자는 퇴직 금과 부당이득금을 상계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 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 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 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따라서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분할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시에 퇴직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원 은 상계가 불가능하여 일단 퇴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나, 나머지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원은 부당이 득으로서 사용자측에 반환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이미 퇴직금상당의 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었다 면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법률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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