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어음 생활법률상담Q&A 49 Q. 백지어음으로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어음을 보충하여 다시 어음금청구를 해 왔습니다 남편이 개인사업을 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백지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해 주고 외상거래를 해 왔으나 경 기불황으로 사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파산절차를 거치면서 물품대금채권이 소멸되자 납품업자 는 미완성된 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채 백지어음으로 남편에게 어음금청구를 했지만, 재판에서 어음요건 의 흠결을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납품업자가 백지어음에 만 기일 등을 기재해 어음을 완성하고는 다시 어음금청구를 해 왔습니다. 이럴 때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요? A. 이미 어음금청구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에 다시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백지어음을 교부받은 자는 백지어음의 보충권도 함께 부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백지어음의 소지자 가 어음금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백지부분을 보충하여 어음을 완성한 후 어음발행인과 배서인 등을 상대 로 어음금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요건의 일부를 흠결한 이른바 백지어음에 기하여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어음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완성된 어음에 기하여 다시 전소의 피고에 대하여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원고가 전소에서 어음요건의 일부를 오해하거나 그 흠결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소와 후소는 동일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소송물은 동일한 것이므로 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판례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 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전소의 사 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위 변론종결일까지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어음이 완성된 것을 이유로 전소 피고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백지보충권 행사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59230 판결 참조). 따라서, 남편이 이미 파산절차로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고, 교부했던 백지어음이 요건흠결을 이유로 어음금청구소송에서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면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을 보충기재 하여 재청구를 해 오더라 도 동일한 소송물이므로 어음금청구가 기각될 것이고 더 이상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입 니다. 이수영법무사 (부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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