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가사 50 法務士 2011년 2월호 Q. 키워주신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라며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저는 아기 때 성당 앞에 놓여져 곧바로 입양되었으나, 친생자로 출생신고 되어 양부모를 친부모님으로 알고 자라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결혼 직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 후에도 별일 없이 지내오던 중, 최근에 가족 간의 문제가 발생해 양부모님이 가족관계등록부를 당장 정리해 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후,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를 받으세요 가사소송법은 친자관계에 관하여 친생부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각종의 소송을 인정하고, 이들 소 송은 각기 독자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서로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절차에 의해 잘못된 친자관계를 해소할 것인지가 문제로 됩니다. 만일 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귀하를 '혼인 중 포태'하여 출산한 경우라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가 친 부로 추정되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의 친자관계를 해소하여야 하지만, 귀하 와 같이 '모가 혼인 중 포태한 경우'가 아니라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로 등 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관 계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양부가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볼 수 있고, 귀하가 성인이 되어 입양사실을 알 고 계속 양친관계를 유지함으로서 입양의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 되지 않는 경우(대판1988.2.23. 85므 86)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양친의 부모자관계 해소요청에 귀하가 응 하였다는 것은 파양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 파양에 의해 양친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면, 시·군·구청에 가족관계등록 부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 양부모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로 기재되어 있던 귀하의 기록은 말소되고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도 폐쇄되어 일시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또, 우리 민법 제781조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 양부와 친자관계가 없는 것으 로 확정된 순간 그 성과 본을 따를 수 없고 친부의 성과 본을 사용하여야 하나, 귀하는 성과 본을 따를 부 를 알지 못하여,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성본창설은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 성본 창설허가에 의해 사용할 성과 본이 결정되면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개설해야 하는데, 통상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신고의무자(부모 등)의 출생신고에 의해 개설되지만 귀하의 경우 역시 부모 님이 계시지 않음에 따라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군· 구청에 법원의 창설 허가를 받은 성과 본으로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창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생활법률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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