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法務士2011년 2 월호 대항력 임대차보호에 관한 질의회답 (4) 정 상 태 법무사 (울산회) 임차권의소멸시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경우에 임차권이 소멸되는 시기 임차권은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의 확정시'에 소멸한다. [이유]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때'까지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 23885 판결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兼有)하고 있는 임차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에 대하여 매 각목적물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임차인은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유]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배당 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 23885 판결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지의 여부 대항요건을갖춘임차인은①권리신고하면경매절차의이해관계인이고, ②권리신고를하지않 으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아니므로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종전에는 '매각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였음) '권리신고'를 해야만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기 때문이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1994. 9. 13. 자 94마 1342 결정(매각허 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2005. 5. 19. 자 2005마 59 결정(배당요구의 종기까지) A Q A Q A Q 업무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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