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54 法務士 2011년 2월호 대항력 임대차보호에 관한 질의회답 ( 4 ) 정 상 태 법무사 (울산회) 임차권의 소멸시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경우에 임차권이 소멸되는 시기 임차권은임차인에대한 '배당표의확정시'에소멸한다. [이유] 임차인이보증금전액을배당받는경우에는임차인이그배당을지급받을수있는때즉임차인에대한 '배당표가확정된때'까지는임차권은소멸하지않기때문이다. [근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 23885 판결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兼有)하고 있는 임차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에 대하여 매 각목적물의점유로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부담하는지여부 임차인은 '배당표가확정될때'까지는매수인에대하여부당이득반환의무를부담하지않는다. [이유] 임차인이보증금을전액배당받을수있는경우에도임차인이배당금을지급받을수있는때, 즉 '배당 표가확정될때'까지는임차권이소멸하지않기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5,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 23885 판결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대항요건을갖춘임차인은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지의여부 대항요건을갖춘임차인은①권리신고하면경매절차의이해관계인이고, ②권리신고를하지않 으면경매절차의이해관계인이아니다. [이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아니므로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종전에는 '매각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였음) '권리신고'를 해야만경매절차의이해관계인이되기때문이다. [근거] 민사집행법제90조제4호,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 대법원 1994. 9. 13. 자 94마 1342 결정(매각허 가결정이있을때까지), 2005. 5. 19. 자 2005마 59 결정(배당요구의종기까지) A Q A Q A Q 업무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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