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업무참고자료 55 Q & A 저당권 설정등기의 유용 저당된건물을임차하여대항력을갖춘경우에저당설정등기를 '유용(流用)' 할수있는지의여부 저당권설정등기를유용할수없다. [이유] 대항력을갖춘임차인은 '이해관계있는제3자'이고, 등기의유용은그합의이전에 '이해관계있는제3 자'가있는경우에는허용되지않기때문이다. [근거] 민사집행법제90조제4호,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 2846 판결 집행개시 요건의 예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제기하여판결을받아경매신청하려면, 먼저집부터비워주어야하는지여부 임차인은집을비워주지않아도경매신청할수있다. [이유] 반대의무(反對義務)의이행과동시에집행할수있다는것을내용으로하는집행권원의집행은, 채권자 가반대의무의이행또는이행을제공하였다는것을증명해야만개시할수있으나, 보증금의회수를위 한경매신청에는이에대한예외(例外)로이를집행개시요건(執行開始要件)으로하지않기때문이다. [근거] 민사집행법제41조,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5조제1항 집행개시 요건의 예외요건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명도하지 않고 '임차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압류(押留)할 수 있는 지여부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명도하거나 명도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는 '임차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압류하지못한다. [이유] 반대의무의이행을집행개시의요건으로하지않는것은, 임차주택이나임차건물그자체를집행의대 상으로한 '경매의경우'에만적용되기때문이다. [근거] 대법원 2000. 3. 15. 자 99마 4499 결정 인도명령의 집행기간 저당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중 상가건물이 경락된 경우에, 임차인은 명도집행을 당하기전까지 '6개월정도' 사실상영업을계속할수있는지의여부 임차인은 '6개월정도' 영업을사실상계속할수없다. [이유] ①일반매매의매수인은 '명도판결(明渡判決)'을받아야임차인을내보낼수있으므로명도단행가처분 을받지않는한 '소송기간동안'은사실상영업을계속할수있으나, ②매수인(경락인)은그에게대항 하지못하는점유자를 '인도명령(引渡命令)'으로 '바로' 내보낼수있기때문이다.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8조, 민사집행법제136조제1항 A Q A Q A Q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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