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자료55 Q & A 저당권 설정등기의 유용 저당된건물을임차하여대항력을갖춘경우에저당설정등기를'유용(流用)' 할수있는지의여부 저당권 설정등기를 유용할 수 없다. [이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고, 등기의 유용은 그 합의 이전에 '이해관계 있는 제3 자'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 2846 판결 집행개시요건의예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제기하여판결을받아경매신청하려면, 먼저집부터비워주어야하는지여부 임차인은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경매신청 할 수 있다. [이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 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개시할 수 있으나, 보증금의 회수를 위 한 경매신청에는 이에 대한 예외(例外)로 이를 집행개시요건(執行開始要件)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4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 집행개시 요건의 예외요건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명도하지 않고 '임차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압류(押留)할 수 있는 지여부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명도하거나 명도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는 '임차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압류하지 못한다. [이유]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임차주택이나 임차건물 그 자체를 집행의 대 상으로 한 '경매의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대법원 2000. 3. 15. 자 99마 4499 결정 인도명령의집행기간 저당된상가건물을임차하여영업을하던중상가건물이경락된경우에, 임차인은명도집행을 당하기전까지'6개월정도' 사실상영업을계속할수있는지의여부 임차인은'6개월정도' 영업을사실상계속할수없다. [이유] ① 일반매매의 매수인은 '명도판결(明渡判決)'을 받아야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으므로 명도단행가처분 을 받지 않는 한 '소송기간 동안'은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② 매수인(경락인)은 그에게 대항 하지 못하는 점유자를 '인도명령(引渡命令)'으로 '바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A Q A Q A Q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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