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자료57 Q & A 임차주택의 대지만 매수한 경우 임차주택의 대지(垈地)만을 매수한 자가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차주택의 대지만 매수한 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거용 건물의 양수인' 을 의미하고, 임차주택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권리만 인정할 뿐 그 대지의 양수인을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제3조의 2 제2항,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다 3276 판결 면책적채무인수 재산분할로상가건물의소유권을받는경우, 신소유자는보증금을면책적(免責的)으로'인수'하는지여부 임차인이대항요건을갖추었으면신소유자가보증금을면책적으로'인수' 한다. [이유]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경우는 '이행인수(履行引受)'로서 임차인의 승낙이 없는 한 면책적채무 인수가 되지 않지만,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소유자가 보증금을 면책적으로 '인수'하 기때문이다.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므 905 판결, 1997. 8. 22. 선고 96 므 912 판결 임차주택이 신탁된 경우 임차주택이신탁법에따라신탁된경우, 수탁자가임대인의지위를승계하는지여부 수탁자가임대인의지위를'승계' 한다. [이유] 부동산의 신탁은 대내외적(對內外的)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 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수탁자에 대 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신탁법 제1조 제2항,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 70460 판결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 되는지 여부 종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유] 명의신탁의 약정이나 등기는 무효이나, 종중은 탈세ㆍ탈법목적이 아니면 예외로 명의신탁이 허용되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이나,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명의신탁자는 임대인의 지 위를 '승계' 하기 때문이다. [근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A Q A Q A Q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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