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업무참고자료 57 Q & A 임차주택의 대지만 매수한 경우 임차주택의대지(垈地)만을매수한자가 '임차주택의양수인(讓受人)'에해당하는지여부 임차주택의대지만매수한자는 '임차주택의양수인'에해당하지않는다. [이유] 임대인의지위를승계한것으로보는임차주택의임차인은임대차의목적이된 '주거용건물의양수인' 을의미하고, 임차주택의대지에대하여는그환가대금에서우선변제받을권리만인정할뿐그대지의 양수인을 '임차주택의양수인'이라고할수없기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3항, 제3조의 2 제2항,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다 3276 판결 면책적 채무인수 재산분할로상가건물의소유권을받는경우, 신소유자는보증금을면책적(免責的)으로 '인수'하는지여부 임차인이대항요건을갖추었으면신소유자가보증금을면책적으로 '인수' 한다. [이유] 매매대금에서보증금을공제한경우는 '이행인수(履行引受)'로서임차인의승낙이없는한면책적채무 인수가 되지 않지만,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소유자가 보증금을 면책적으로 '인수'하 기때문이다.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므 905 판결, 1997. 8. 22. 선고 96 므 912 판결 임차주택이 신탁된 경우 임차주택이신탁법에따라신탁된경우, 수탁자가임대인의지위를승계하는지여부 수탁자가임대인의지위를 '승계' 한다. [이유] 부동산의 신탁은 대내외적(對內外的)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 계에있어서소유권이위탁자에게유보되어있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따라서임차인은수탁자에대 하여보증금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근거] 신탁법제1조제2항,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 70460 판결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 종중이명의신탁을해지하면임대인의지위가승계되는지여부 종중이임대인의지위를 '승계'한다. [이유] 명의신탁의약정이나등기는무효이나, 종중은탈세ㆍ탈법목적이아니면예외로명의신탁이허용되고, 따라서명의수탁자는대외적으로적법한소유자이나, 명의신탁이해지되면명의신탁자는임대인의지 위를 '승계' 하기때문이다. [근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8조 A Q A Q A Q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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