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58 法務士 2011년 2월호 양도담보 양도담보권자가주택임대인의지위를 '승계' 하는지여부 양도담보권자는임대인의지위를 '승계' 하지않는다. [이유] 양도담보는채권담보를위하여신탁적으로양도담보권자에게주택의소유권이이전될뿐, 양도담보권 자가사용수익권을갖게되는것도아니며, 주택의소유권이양도담보권자에게확정적종국적으로이 전되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따라서임차인은양도담보권자에게보증금반환을청구하지못한다. [근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 4083 판결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이 전출한 경우 임차인이대항요건을갖춘후임차주택이양도된경우, 임차인이그후 전출하여도양수인에게 '보증금의반환'을 '청구' 할수있는지여부 전출한임차인도양수인에대하여보증금의반환을 '청구' 할수있다. [이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고,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전출하여도 이미 발생한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출 후 다시 임차주택이 양도 된경우에는임차인은새로운양수인에게는 '대항' 하지못한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3항,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 36615 판결 양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임대인의지위승계후양수인이 '소유권'을상실하여도양수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지는지여부 양수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진다. [이유]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이상 양수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고, 그 후 비록 임차인에 우선하는 선순위저당의 실행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더라도, 이미임대인의지위를승계한양수인의 '보증금반환의무'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하기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3항,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 58010 판결 구상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전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있는지여부 매수인은전임대인에게 '구상권'을행사할수없다. [이유] 임차인이대항력을갖춘후임대부동산의소유권이이전되어그양수인이임대인의지위를승계하는경 우에는보증금반환채무도소유권과결합하여일체로서이전하는것이며, 이에따라양도인의보증금반 환채무는 '소멸'하기때문이다. 따라서매수인이보증금전액또는그일부를부담내지반환하였다하더 A Q A Q A Q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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