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58 法務士2011년 2 월호 양도담보 양도담보권자가주택임대인의지위를'승계' 하는지여부 양도담보권자는임대인의지위를'승계' 하지않는다. [이유] 양도담보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될 뿐, 양도담보권 자가 사용 수익권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며,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 종국적으로 이 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양도담보권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근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 4083 판결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이 전출한 경우 임차인이대항요건을갖춘후임차주택이양도된경우, 임차인이그후전출하여도양수인에게 '보증금의반환'을'청구' 할수있는지여부 전출한임차인도양수인에대하여보증금의반환을'청구' 할수있다. [이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고,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전출하여도 이미 발생한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출 후 다시 임차주택이 양도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대항' 하지 못한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 36615 판결 양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임대인의 지위승계 후 양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여도 양수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 양수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진다. [이유]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이상 양수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고, 그 후 비록 임차인에 우선하는 선순위저당의 실행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더라도, 이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의 '보증금반환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 58010 판결 구상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전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있는지여부 매수인은 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 우에는 보증금반환채무도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보증금반 환채무는 '소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보증금 전액 또는 그 일부를 부담 내지 반환하였다 하더 A Q A Q A Q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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