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자료59 Q & A 라도 그것은 채무인수(債務引受)의 법률효과로 인하여 매수인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다. [근거]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 1114 판결 부당이득 임대인의지위를승계한임차주택의양수인이보증금을반환한경우, '종전임대인'에게'부당이 득반환(不當利得返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종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유]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免責的)으로 인수(引受)한 것'이므로 양수인의 보증금반환은 자기채무의 이행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대법원 1993. 7. 16. 선고 98다 17324 판결(1985. 5. 28. 선고 84다카 1890 판결은변경됨) 임차인이매수한경우 대항력있는임차인이경락받은경우, 종전임대인에게'보증금반환'을'청구' 할수있는지여부 매수인이된임차인은보증금반환을'청구' 할수없다. [이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양수인이 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 이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어,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混 同)'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기 때문이다. [근거] 민법 제507조, 대법원 1966. 11. 22. 선고 96다 38216 판결 보증금채권이 가압류 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대인인 제3채무자의 특정승계(特定承繼)가 이루어진 경우, 특정승계인에 대한 '가압류의 본압류이전(本押留移轉)'의 가부 제3채무자를 '특정승계인'으로 하는 '가압류의 본압류이전'을 할 수 있다. [이유]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가압류는 새로 제3채무자가 된 '특정승계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 채무자를 '특정승계인'으로 하는 '가압류의 본압류이전'을 할 수 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민사집행실무연구회『민사집행법 질의ㆍ응답』(2006) 126~127쪽 A Q A Q A Q 바로잡습니다 지난2010년11월호업무참고자료48쪽의[대법원'1986. 11. 21. 선고86다카1367 판결']은'1986. 1. 21. 선고85 다카1367 판결'이므로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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