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업무참고자료 59 Q & A 라도그것은채무인수(債務引受)의법률효과로인하여매수인이 '자기의채무'를이행한것일뿐이다. [근거]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 1114 판결 부당이득 임대인의지위를승계한임차주택의양수인이보증금을반환한경우, '종전임대인'에게 '부당이 득반환(不當利得返還)'을청구할수있는지여부 종전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청구할수없다. [이유] 임차주택의양수인(그밖에임대할권리를승계한자를포함한다)은임대인의지위를승계하여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免責的)으로 인수(引受)한 것'이므로 양수인의 보증금반환은 자기채무의 이행에 불과한것이기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대법원 1993. 7. 16. 선고 98다 17324 판결(1985. 5. 28. 선고 84다카 1890 판결은변경됨) 임차인이 매수한 경우 대항력있는임차인이경락받은경우, 종전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 할수있는지여부 매수인이된임차인은보증금반환을 '청구' 할수없다. [이유] 대항력을갖춘임차인이양수인이된경우에는임대인의보증금반환채무는소멸하고양수인인임차인 이임대인의자신에대한보증금반환채무를인수하게되어, 결국임차인의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混 同)'으로인하여소멸하게되기때문이다. [근거] 민법제507조, 대법원 1966. 11. 22. 선고 96다 38216 판결 보증금채권이 가압류 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대인인 제3채무자의 특정승계(特定承繼)가 이루어진 경우, 특정승계인에대한 '가압류의본압류이전(本押留移轉)'의가부 제3채무자를 '특정승계인'으로하는 '가압류의본압류이전'을할수있다. [이유]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가압류는 새로 제3채무자가 된 '특정승계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 채무자를 '특정승계인'으로하는 '가압류의본압류이전'을할수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3항, 민사집행실무연구회『민사집행법질의ㆍ응답』(2006) 126~127쪽 A Q A Q A Q 바로잡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호업무참고자료 48쪽의 [대법원 '1986. 11. 21. 선고 86다카 1367 판결']은 '1986. 1. 21. 선고 85 다카 1367 판결'이므로바로잡습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