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6 法務士2011년 2 월호 특집 ‘법인제도’개선을 위한‘민법개정안 공청회’리포트 50년 만에 법인제도 전면 개정! 허가에서‘인가’로법인설립쉬워져,‘법인합병분할제도’도신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엘타워(5층 매리골드홀)에서 법무부 주관으로‘법인·시효제도 개 선을위한민법개정안공청회’가열렸다. 법무부에서는2009년2월부터민법전면개정작업에착수하여, 그첫 번째 결실로서 행위능력 관련 개정안을 2009년 말 국회에 제출1)했으며, 그두번째성과물로서법인·시효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거친 후 이에 관한 해설을 겸한 주제발표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민법개정안은 1958년 민법제정 후 50년 만에 사실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법인’과‘시효’부분의 전면 적인개정이라는점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것이라고할수있다. 이날공청회는그동안민법개정안을마 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오신 김대정 중앙대 교수(법인 부분 제3분과위원회 위원장)와 송덕수 이화여대 교수 (시효부분제4분과위원회위원장)의주제발표를듣고, 각각의주제에대하여두분씩의지정토론을거친후자 유토론과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하에서는 공청회 당일 주제발표 내용 중‘시효 부분’은 제외하고,‘법인 부분’에 한정하여, 법무부 민법개정 위원회(제3분과위원회) 김대정교수의주제발표문과지정토론문을중심으로요약, 정리하여소개하고자한다. 김효석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본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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