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6 法務士 2011년 2월호 특집‘법인제도’개선을 위한‘민법개정안 공청회’리포트 50년만에법인제도전면개정! 허가에서‘인가’로법인설립쉬워져,‘법인합병분할제도’도신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엘타워(5층 매리골드홀)에서 법무부 주관으로‘법인·시효제도 개 선을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법무부에서는 2009년 2월부터 민법 전면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그 첫 번째결실로서 행위능력 관련개정안을 2009년말 국회에 제출 1) 했으며, 그두 번째성과물로서 법인·시효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거친 후 이에 관한 해설을 겸한 주제발표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공청회를개최한것이다. 이번 민법개정안은 1958년 민법제정 후 50년 만에 사실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법인’과‘시효’부분의 전면 적인 개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는 그동안 민법개정안을 마 련하는데중요한역할을해오신김대정중앙대교수(법인부분제3분과위원회 위원장)와송덕수이화여대교수 (시효 부분 제4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주제발표를 듣고, 각각의 주제에 대하여 두 분씩의 지정토론을 거친 후 자 유토론과질의응답의순으로진행되었다. 이하에서는 공청회 당일 주제발표 내용 중‘시효 부분’은 제외하고,‘법인 부분’에 한정하여, 법무부 민법개정 위원회(제3분과위원회) 김대정교수의주제발표문과지정토론문을중심으로요약, 정리하여소개하고자한다. 김효석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위원·본지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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