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11.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와 우선권에 기초한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전부명령에 관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민사집행법 229⑤), 그 전부명령이 질권 등 우 선권에 기초한 전부명령인 경우에는 유효하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3권 472면). 다만, 위 경우에도 제3채무자로서는 후행의 전부명령이 우선권에 기초한 전부명령인지의 여부를 통상적으로는 알기 어려우 므로 제3채무자 보호의 관점에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공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009 편람』371면). 12.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한 단일의 가압류의 집행, 또는 가압류와 가압류의 집행 의 경합이 있는 경우 가. 개 설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단일의 가압류의 집행 또는 가압류와 가압류의 집행의 경합이 있는 경우 제 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채권인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예컨대 금50만 원의 가압류 청구채권액으로 금 100만 원의 목적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목적채권 전부인 금100만 원에 대하여 미 친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채권액에 해 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므로(민사집행법 297),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단일의 가압류의 집행, 또는 가압류와 가압류의 집행의 경합이 있고 제3채무자가 채권액전액을 공탁한 경우라도 가압류 청구채권액이 목적채권액보다 적으면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 청구채권액에 해당 하는 공탁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가압류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공탁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 나. 공탁의 성질 채권 압류·가압류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 사례별 해설 ( 3 ) 김 인 수 법무사 (서울북부회) 업무참고자료 <실무연구> 실 무 60 法務士 2011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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