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1) 실질상 변제공탁 민사집행법의 규정 형식으로만 본다면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 준 용되므로 채권가압류로 인한 제3채무자의 공탁도 채권압류로 인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같이 형식상 집행 공탁이나,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공탁의 근거를 부여하는데 불과할 뿐이고, 채권가압류로 인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 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며, 또한 채권가압류로 인한 제3채무자의 공탁으로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 청 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는 점에서(민 사집행법 297) 실질상 변제공탁의 성질을 갖는다『( 2009편람』361면). 다만,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단일의 가압류의 집행 또는 가압류와 가압류의 집행의 경합이 있고 제 3채무자가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가압류 청구채권액 에 해당하는 공탁금액 부분은 위와 같이 형식상으로는 집행공탁이고 실질상으로는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 지나,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가압류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공탁금액 부분은 제3 채무자의 공탁으로 가압류의 효력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순수한 변제공탁의 성질만을 가진다. (2)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허용 여부 민사집행법 시행 전에는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없었으므로 대법원 1994.12.13. 선고 93다951 전원합의체판결은 이러한 경우 제3채무자는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민사집행법은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두었으므로,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법 제487 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9편람』367면).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 행정예규 제481 호, 개정 제528호(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는 민사집행법 시행 후 채권에 대한 단일 의 가압류뿐만 아니라 복수의 가압류, 단일의 압류, 압류의 경합이 없는 복수의 압류 등 집행공탁이 불가 능한 경우에 민법 제487조 소정의 변제공탁을 허용한 대법원 행정예규 제232호를 폐지하였다. 다. 절차 (1) 공탁서 기재사항 : 공탁 근거법령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고, 가압류 청구 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 부분은 형식상 집행공탁이나 실질상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며, 가압류 청 구채권액을 초과하는 공탁금액 부분은 순수한 변제공탁의 성질만을 가지므로 공탁서의 피공탁자 란에 가 압류채무자를 기재한다(예규 제528호 4. 가. (2) 참조). (2) 공탁 시 첨부서면 :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주소 소명서면(또는 주소불 명사유 소명서면), 공탁규칙 제23조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배달증명 상당 가액의 우표 포함), 가압류결정 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는 데 필요한 우표를 납부하여야 한다 {예규 제528호 4. 가. (4), 2009. 3. 9. 사법등기심의관-569 질의회답 참조}. (3) 관할공탁소 :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지참채무인 경우 피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주소지 공탁 소가 관할공탁소이다. (4) 공탁관의 절차 : 공탁을수리한공탁관은원장에가압류사실을등록하고공탁금출급청구권에대한가압류 가있는경우에준하여처리하여야하며,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공탁통지서를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에 게대법원행정예규제528호소정양식에의하여공탁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예규제528호4. 가. (4)참조}. (5) 공탁신고 :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이 준용되므로 금전채권에 대한 업무참고자료 61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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