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에도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나(민사집행규 칙 제172조, 제213조 제2항, 위 예규 4. 가. (1) 참조), 본압류를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한 채권가압류를 이 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 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따라서 실무상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사유신고서는 공탁신고서라고 하여, 채권압류를 원인으 로 한 공탁사유신고서와 구분하고 있으며, 그 의미도 달라서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신고는 단순 히 가압류 발령법원에 공탁사실을 알려 주는 의미밖에 없다(2003. 10. 14. 공탁법인 3302-243 질의회답). 가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공탁신고는 먼저 송달된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213②, 172③). 공탁신고서에는 ①사건의 표시, ②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③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 (가압류집행이 있는 사실과 가압류와 관련된 채권액을 공탁한 사실)을 기재한다(민사집행규칙 172①). 공탁서가 첨부된 공탁신고서를 접수한 가압류법원은 이를 문건으로 전산입력한 후 가압류사건 기록에 가철하고, 기록표지의 우측 상단에 신고서가 접수된 날짜를 기재한다. 이후 배당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 촉탁이 있는 경우 가압류법원은 공탁신고서등본을 포함한 가압류사건 기록의 등본을 조제하여 배당법원 으로 송부하고, 공탁신고서 접수 기재 부분 하단에 기록등본을 송부한 날짜를 기재한다. 가압류사건 기록의 등본을 송부 받은 배당법원은 이를 배당절차기록에 첨철하고(이 경우에는 기록편 성의 편의상 첨철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배당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가 압류사건 기록의 등본은 반환하지 않고 배당절차기록과 함께 보존한다. 가압류사건 기록의 보존기한 도 래로 인하여 기록을 폐기하는 때에는 기록에 가철된 공탁신고서를 분리하여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 (재민 79-7)에 따라 별도로 보관한다(제정 2004.01.29. 재판예규 제950호,재민 2004-1). 라. 공탁금의 지급 (1) 가압류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 부분 가압류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 부분은 피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 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존속하므로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피공탁자는 바로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이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 제3채무자인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고(예규 제528호 6. 나. 참조, 일본『주해민사보전법』하 권 89면),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의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며(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공탁법인질의회답 2003. 10. 14. 제3302-243호,『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3권 478면), 집행법원의 지급위 탁에 의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는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 다{예규 제528호 4. 가. (5) 참조}. 민사집행법은 채권압류로 인한 공탁의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247① 1호), 채권가압류로 인한 공탁 이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면 배당요구의 종기 를 명백히 하고 집행법원에 배당절차의 개시사유 및 공탁 후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등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기 위하여 제3채무자인 공탁관으로 하여금 사유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다. 채권가압류로 인한 공탁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2009편람』365면). 채권가압류로 인한 실 무 62 法務士 2011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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