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공탁후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공탁금출급청구권에대한압류가이루어져압류의경합이성립한경우에 도공탁관은즉시먼저송달된압류명령의발령법원에그사유를신고하여야한다(예규제528호 6.나. 참조).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한 지급위탁에 의하여 집행채권자들은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는데, 가압류 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만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자가 1인이므로 간이한 배당절차에 의하게 된 다(재판예규제951호채권등에대한배당절차사건의처리기간및간이배당절차에관한예규-재민 2004-2). (2) 가압류의 집행에 기한 제3채무자의 공탁 이후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 한 후에, 가압류명령의 취소나 가압류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가압류채무자 (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그 송달증명 또는 가압류취하증명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다(예규 제528호 5. 나 참조). 가압류의 집행에 기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에 기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아직 배당절차가 개 시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이후 가압류명령의 취소나 가압류신청의 취하 등으로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에 는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여 잠재적인 집행공탁의 성질도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공탁자는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가 가압류 이의를 신청하여 민사집행법 제2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그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2006. 8. 31. 공탁상업등기과- 955 질의회답). (3) 가압류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공탁금액 부분 가압류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공탁금액 부분은 가압류의 효력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으므로(민사집행 법 297), 피공탁자는 그 부분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다(예규 제528호 4. 다. (2) 참조). 다만, 피공탁자 는 출급청구 시 가압류 청구채권액을 입증하는 서면(가압류결정정본 등)을 첨부하여 그 부분 공탁금에 가 압류의 효력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전채권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권리공탁을 한 후,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가 그 중 1개의 가압류에 대 하여 해방공탁을 하여 그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면,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 집행공탁금 중 집행취소 되지 않은 나머지 가압류사건의 가압류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통지서,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정본,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출급 청구할 수 있다(2006. 10. 17. 공탁상업등기과- 1151 질의회답). 13.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단일의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수개의 가압류의 집행이 있더라도 경합하지 않은 경우 포함) 가.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1) 공탁의 성질 :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 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므로(민사집행법 297), 금전 채권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가 있고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형식상 집행공 탁이나 실질상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진다. (2) 공탁서 기재사항 등 : 공탁서의 피공탁자 란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규칙 제23조에서 정 업무참고자료 63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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