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실 무 64 法務士 2011년 2월호 한 공탁통지서(우표 포함), 가압류결정문사본,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는데 필요한 우표,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주소 소명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가압류채무자의 주소지 공탁소에 공탁 하고, 가압류발령법원에 공탁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는 위와 같다. (3) 공탁금의 지급 : 피공탁자는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없다. 이후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 제3채무자인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고(예규 제528호 6. 나. 참조, 일본 주해민사보전법 하권 89면), 공탁 관의 사유신고에 의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며,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 는 압류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는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다{예규 제528호 4. 가. (5) 참조}. 나. 제3채무자가 가압류와 관련된 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 (1) 공탁의 성질 :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 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므로(민사집행법 297), 금전 채권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가 있고 제3채무자가 가압류와 관련된 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 중 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형식상 집행공탁이나 실질상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고, 공탁금 중 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순수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진다. (2) 공탁서 기재사항 등 :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규칙 제23조에서 정 한 공탁통지서(우표 포함), 가압류결정문사본,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는데 필요한 우표,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주소 소명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가압류채무자의 주소지 공탁소에 공탁 하고, 가압류발령법원에 공탁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는 위와 같다. (3) 공탁금의 지급 ①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 :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피공탁자는 바로 출급청구할 수 없다. 이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 제3채무자인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고(예규 6. 나. 참조, 일본 주해민사보전법 하권 89면),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의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며,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 은 가압류채권자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예규 제528호 4. 가. (5) 참조}. ②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 :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는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공 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고{예규 제528호 4. 다. (2) 참조}, 공탁자도 민법 제489조에 의하여 공탁 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다. 회수청구시 첨부할 공탁서는 이미 공탁사유신고시 첨부하였으므로 집행 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회수청구 서에 첨부하여야 한다{예규 제528호 4. 다. (3) 및 2. 다. (5) 참조}. 14. 금전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한 경우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가 경합한 경우 체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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