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업무참고자료 65 연 구 분에 의한 압류권자는 피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 할 수 없으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 청산절차가 종결되면 그 채권에 대 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26036 판결) 따라서 제 3채무자는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2005. 11. 7. 공탁법인과-609 질의회답,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설령 제3채무자가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로서는 여전 히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15. 가압류의 집행에 기한 제3채무자의 공탁이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 류채권자의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금전채권에대한가압류를원인으로제3채무자가민사집행법제291조및제248조제1항에의하여공탁한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공탁금출급청구권에대하여가압류채권자의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압류명령이 있는경우에공탁관은즉시압류명령의발령법원에그사유를신고하여야한다(대법원행정예규제528호6.나.). 공탁관의 사유 신고에 의하여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한 가압류채권 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 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가압류채 권자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행정예규 제528호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2009공 탁실무편람 365면은 위 경우에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10회 법무사시험 제1책형 문제44번 지문도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를 원인으로 가압류금액을 공탁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액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었 다면 가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 및 지급증명서 없이도 공탁관을 상대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는 지문을 틀린 지문으로 처리하고 있다. 16. 가압류의 집행에 기한 제3채무자의 공탁이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한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 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한 경 우에는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대법원행정예규 제528호 6. 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는 물론 가압류채권자의 별도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같 다. 그러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근거법 령으로 공탁한 경우에 대한민국(소관 : 법원 공탁관)이 아닌 공탁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 령은 제3채무자의 상이 및 선행하는 가압류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공탁관의 사유신고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2005. 9. 28. 공탁법인과-50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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