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최근 징계사례 1. 위임인확인의무 위반 (위조등기발생) 등 2. 법무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형 사사건연루) 위임인본인확인소홀, 사건부기재누락, 영수증기재부실 (1)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 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징계대상자는 2009.9.14.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을 의뢰 받으면서 사 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인을 확인하게 하여 확인서면이 작성되었고, 특히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의 제출 또는 제시 등 가능 한 방법을 통해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간과하여 결과적으 로 위조등기가 발생하였으며, (2) 법무사는 사건부를 갖추고 사건을 위임받으면 위임받은 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진행번 호), 위임받은 연월일, 사건명, 보수액,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하나, 2009.1.6.자 발행 영수증상의 사건의뢰인 서 , 2009.1.8.자 발행 영수증 상의 사건의뢰인 이 를 사건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진행번호 2768호∼2780호, 2784호∼2801호, 2805호∼2817호가 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3) 법무사는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 증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진행번호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 나, 진행번호 1638호(소유권이전등기, 위임인 신 )와 같이 시가표준액 또는 과세표준 액 기재 및 영수증 교부일자의 기재가 각 누락되었음. (4) 위와 같이 징계대상자는 법무사법 제25조(위임인의 확인), 부동산등기법 제49조(등기필 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규칙 제34조(영수증) 제1항, 법무사규칙 제36조(사건부의 기재) 제5항을 각 위반하였음. [ 지방법원 2010.2.3.자징계처분] 위임인본인확인소홀, 채권할인율과다책정으로부당한금원수령, 부당한사건유치, 사건부기재누락및부실기재, 영수증작성부실 (1)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 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징계대상자는 2009.7.15. 근저당권말소등기, 2009.9.28. 근저당권말소 등기 사건을 각 의뢰받으면서 사무원으로 하여금 수임하게 하면서 각 등기의무자를 확인 하지 아니하여 위조등기가 발생한 잘못이 있고, 과태료 300만원 과태료 500만원 66 法務士 2011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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