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4. 보수규정위반 서면경고 3. 사무원채용 규정위반 (2) 징계대상자는 2009.10.9.부터 2009.10.26.까지 채권할인율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등기의뢰인들로부터 2% 내지 52% 과다하게 책정하여 7건에 총 1,235,751원을 부당하게 수수하였음. (3)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징계대상자는 7회에 걸쳐 총 137만원의 사례비를 주고 부당하게 사건을 유치하였음. (4) 법무사는 사건부에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조등기 사 건의 각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사건부에는 처리한 총 건수 및 보수의 총액을 매 월 말에 월계와 누계별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누계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5) 법무사는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 증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진행번호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 며, 영수증에는 주택채권확인서(영수증)를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영수증 진행번호 9건에 주택채권확인서(영수증)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 (6) 위와 같이 징계대상자는 법무사법 제19조(보수) 제2항, 법무사법 제24조(부당한 사건유 치의 금지), 법무사법 제25조(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규칙 제34조(영수증) 제1항, 법무사 규칙 제36조(사건부의 기재) 제3항, 제5항을 각 위반하였음. [ 지방법원 2010.2.3.자 징계처분] 해고처리된사무원을소속지방법무사회승인없이채용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사무원 채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사무를 보조하게 하여야 함에도, 징계대상자는 2008.12.24. 해고 처리된 김 에 대해 승인을 얻지 않고 2009년 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무승인 사무원으로 업무를 하게 한 잘못이 있어 법무 사법 제23조(사무원) 제5항을 위반함. [ 지방법원 2010.2.3.자 징계처분] 법정수수료초과수수후반환 법무사 은 2008.6.10. 진정인 외 1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위임받아 처리 하면서 보수액 및 채권할인금액을 규정과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법정수수료보다 294,900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후 진정인이 법무사 사무소에 항의전화한 당일 즉시 사과하고 초과분을 반환하였지만, 법무사법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서면경고 처분을 함. [서울 지방법원 2010.4.7.자 징계처분] 과태료 300만원 징계사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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