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68 法務士 2011년 2월호 不動産登記 先例 (2010.9~11) 법령 예규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나 위임장에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9.7. 부동산등기과-1733 질의회답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면서 제출하는 대리권한을 증명 하는 서면 및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 바, 이 때의 서명은 작성자가 자신의 성명을 직접 적는 것이며 날인은 인장을 직접 찍는 것을 의미하고, 위 날인이 인쇄 나 복사 또는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출력 되어 현출된 경우 이를 인정하는 법령이 없다면 비록 인 영의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 358조, 사무관리규정 제21조, 법원 사무관리규칙 제 21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 체납으 로 인한 압류등기를 통합하여 촉탁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2010.9.10. 부동산등기과-1751 질의회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률「( 국민연금법」제88조 및 제 9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제4조, 제16조의2 및 제28조「, 국민건강보험 법」제13조제10호)에 의해 4대 사회보험 보험료에 대한 통 합 징수 및 체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으 므로, 동일 의무자가 2개 이상의 보험료에 대해 동시 체납 하는 경우에도 압류등기를 1건으로 통합하여 촉탁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95조, 고용보험 및 산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16조의2, 제28조,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제10호 공유자 중 1인이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판결 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말소신청을 할 수 있 는지 여부(적극) 2010.9.15. 부동산등기과-1773 질의회답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가등기명의인 을 상대로 가등기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공유자는 위 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신청 을 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민법제265조단서 ●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5. 11.선고 92다52870 판결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Ⅲ제739항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과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010. 9. 27. 부동산등기과-1819 질의회답 채권자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갑부동산에 관한 소유 권과 을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 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부동산의 소유자와 을부동산의 지상권자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 참조조문:민법제368조제1항,부동산등기법제145조,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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