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법령·예규 69 법령 예규 종중명의로농지취득이가능한사실의발생을 정지조건으로하는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조 건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부(적극) 2010. 10. 1. 부동산등기과-1867 질의회답 농지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종중은 명의수탁자와 공동으 로 "지목변경, 농지법의 개정 기타 종중 명의로 소유권취 득이 가능한 사실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조건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이때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원인일자는 조건 부 명의신탁해지약정서상의 약정일이 된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제3조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440항, 2010. 1. 28. 부동산등기과-207 질의회답 한국감정원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제8조에의해등기부등·초 본발급수수료를면제받을수있는지여부(소극) 2010. 10. 8. 부동산등기과-1917 질의회답 등기부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 률에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 바,「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 는 경우에 그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수탁기 관인 한국감정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등기부 등본의 발급 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 ●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국유재산법 제 66조제5항, 국민건강보 험법 제83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1조, 등기부 등· 초본등수수료규칙제7조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Ⅳ제968항, Ⅶ제549항 제적부에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망 장 남의 상속인들의 상속분 2010.10.20. 부동산등기과-1991 질의회답 1. 호주인 피상속인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사망하였으나「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 호로 제정된 것) 시행 이후에 사망신고를 한 경우 호주 상속신고에 의한 제적부정정을 할 수 없게 되었는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제2조제2항), 이 경우 피 상속인의 장남은 제적부상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 민법상 호주상속순위에 의하여 호 주상속과 동시에 재산상속을 하게 되는 것이며, 상속 분은 그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야 한다. 2. 또한 위 장남이 상속개시 후 사망하고 그에게 상속인 들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들이 위 장남의 상속재산 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된다. ● 참조조문 : 구민법제991조, 제99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10. 29. 선고 90마772 결정 ●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제297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Ⅲ제44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신청범위 2010. 10. 20. 부동산등기과-1992 질의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등기신청에 있어 담 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로서 새로운 건물 또는 토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이전고 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제50 조, 제54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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