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특집 7 Ⅰ. 법인제도에관한민법개정안의주요내용 1. 법인총칙에 관한 부분 1)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의 전환 (1) ‘허가주의’에서‘인가주의’로 전환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 의 과도한 개입으로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인‘결사 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허가주의’를 폐지하고, 명확한 인가요건을 규정 한 후, 그 요건을 갖추면 주무관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인가 2) 를 하도록 하는‘인가주의’로 전 환하였다.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인가 요건을 구 별하여 규정 개정안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인가요건에 차 이 3) 를 두어 민법 제32조 제1항(사단법인)과 제2항 (재단법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 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단법인은 ①영리를 목적 으로 하지 아니할 것, ②최소 사원수 5인 이상, ③정 관작성, ④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⑤기 타 법인설립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였을 것을 인 가요건으로 하고, 재단법인의 경우 ①정관작성, ②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출연, ③다른 법 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④기타 법인설립에 관 련된 규정을 준수하였을 것을 인가요건으로 규정하 였다. (3) 주무관청의 인가거부 처분을 제한 개정안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 추어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 사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인가하도록 의무화함 으로써 행정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처분을 제 한하였다. (4) 관련규정의 개정 개정안은 법인설립에 관한‘인가주의’로의 전환 에 따라 민법 제38조의‘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를 ‘법인의 설립인가의 철회’로 개정하고, 설립인가의 철회에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하며, 인가철회의 사 유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또 제42조(사단법인의 정 관의 변경),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제46조(재단 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설립등기의 신청) 및 제64조(변경의 등기)에도 용 어를 수정하거나 일부 표현을 삭제하였다. 2) 영리법인에 관한 규정(민법 제39조)의 개정 개정안은 영리법인(이른바 민사회사)에 관한 규 정을 개정하여, 회사설립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좇 아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법문의 표현을 자귀수정 하고, 불필요한 중복규정인 제39조 제2항을 삭제하 였다. 3)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관한 규정(제39조 의2) 신설 1) 성년후견에 관한 민법개정안이 2009.12.29. 국회에 제출되어 2010.12.7.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2010.12.31.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이 마련 되어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2)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법인설립을 위한 주무관청의 '인가'는 '강학상의 인가'와는 달리 법인격의 취득요건으로 행정관청의 요건심사라는 절차적 관여 가허용되어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인가요건에 차이를 둔 이유는 사단법인은 반드시 그 구성원인 사원이 필요하지만, 재단법인은 구성원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 서본질적 차이가 있고, 법인설립에 재산출연의 필요성 및출연재산의 규모에서도 양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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