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70 法務士 2011년 2월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535항, 1999. 3. 5. 등기 3402-222 질의회답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의 가부(적극) 2010. 10. 27. 부동산등기과-2002 질의회답 1. 외국인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등기를 한 이후「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률」제6조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같은 법 제7 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과 변경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 호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다만,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동일인보증서를 첨 부하는 경우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자의 인감증명과 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인가증 사본 등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2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80호, 제1282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402항, Ⅶ 제 176항, 제182항, Ⅷ 제106항 개방형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위한 등 기요건 2010. 11. 2. 부동산등기과-2065 질의회답 1. 1개의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에 일부 용도는 축사로, 일부는 퇴비사 또는 착유사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건물의 연면적이「축사 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인 200제곱미 터를 초과한다면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또한 1개의 건축물대장에 주된 건물인 축사와 그 축 사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부속하게 한 퇴비사, 착 유사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축사와 부속건물 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축사의 소유 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다만, 하나의 대지위에 2개 이상의 축사가 건축되어 총괄표제부가 작성되고 건축물대장도 각각 별개로 작성된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대장별로축사의 소 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위 특례법상 연 면적 기준도 각각의 건축물대장별로 개별적으로 판 단하여야 하므로, 개별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축사 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면 위 특례법에 의한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참조조문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건축물대 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02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151항, 제 152항 중복등기중한등기기록에다른토지를합병 하는등기가마쳐진경우의중복등기정리절차 2010. 11. 9. 부동산등기과-2127 질의회답 1. A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하여 마쳐진 이후 을 명의의 후행소유권보존등 기에 터잡아 분필등기가 이루어져 B, C, D 등기기 록이 생성(이후 B 토지가 분필되어 E, F, G 등기기 법령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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