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법령·예규 71 록이 생성되고 E 등기기록에 H 토지를 합병하는 등 기가 이루어짐)된 경우 갑 명의의 A 등기기록과 을 명의의 분필 후의 A 등기기록 및 B, C, D, E, F, G 등기기록은 중복등기인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바, 등 기관은「부동산등기법」제15조의2와「부동산등기규 칙」제4장의 중복등기정리절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다. 2.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에 다른 토지를 합병하는 등기가 마쳐진 경우「부동산등기규칙」제 117조~제120조에 따를 때 합병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등기기록이 폐쇄될 입장이라면 등기관은 그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규칙 제122조에 의하여 등기관이 위 갑 명의의 A 등기기록에 대하여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함에 따 라 H 토지를 합병한 E 토지의 등기기록과 일부에 관하여 중복등기인 E' 등기기록도 생성될 것인바, 「부동산등기규칙」제117조~제120조에 따를 때 E' 등 기기록이 폐쇄될 입장이라면 등기관은 E' 등기기록 을 폐쇄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제15조의2,부동산등기규칙제4장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930호, 제1207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559항, 제564 항, Ⅴ제517항 법령 예규 例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서면 제출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 1322호 / 2010. 12. 13. 결재 (본문 생략) ▶ 제정이유 「부동산등기규칙」제130조의2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등기소(과)장은「부동산등기규칙」제130조의2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등기소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나. 서면에 의한 방문신청의 경우「부동산등기규칙」 제13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은 별지 양식에 따르 고, 동의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함. 다. 전자신청의 경우「부동산등기규칙」제130조의2제 1항 단서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 는 정보에는 동의인의 공인인증서 정보를 덧붙여 야 함. 다만,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는 경 우에는 동의서면을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할 수 있음. 라. 해당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의 시스템 장애 또는 등기시스템의 장애 등으 로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당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 공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입 등에 따른 사무처 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23호 / 2010.12.13. 결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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