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72 法務士 2011년 2월호 법령 예규 ▶ 개정이유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제2317 호, 2010. 12. 20.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2010. 12. 20.부터 인 터넷뱅킹으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 라 이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신청인등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금융기관은 별지 제1-2호부터 제 1-4호까지와 같은 양식의 영수증,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 필확인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 하여야 함[안 2.가.(2)] 신청인등은 수납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안 2.가.(3)]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일괄 납부한 경우에는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란에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나머지 각 등기신청서의 등기신청수수료란에 해당 등기신청수수 료와 일괄 납부한 뜻을 기재하여야 함[안 2.가.(4)] 등기신청수수료징수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24호 / 2010.12.13. 결재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 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대법원 규칙 제2317 호, 2010. 12. 20. 시행)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기신청 수수료를 현금으로 일괄 납부한 경우 등기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을 규정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일괄 납부한 경우에는 영수필확인서가 첨부된 첫 번째 등기신청사건에 해당 등 기신청수수료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입력하 고, 나머지 각 등기신청사건에 해당 등기신청수수료를 입 력하여야 함(안 6.나. 단서)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 등에 관한 사 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25호 / 2010. 12. 24. 결재 (본문 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현행 등록세가 취득세와 등록면 허세로 분리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별지 등록세세율표를 취득세세율표 및 등록면허세세 율표로 분리하고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 이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취득세기본세율 등을 정비함 (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3호의2 양식).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및 법인설립등 기 시 납부하던 국민주택채권 납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삭제함(안 별지 제4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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