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법령·예규 73 법령 예규 부동산등기신청서의양식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26호 / 2010. 12. 24. 결재 (본문 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현행 등록세가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로 분리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전국의 모든 등기과(소)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 여 등기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 부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기타 미 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별지 신청서 양식 을지의 "등록세"를 "취득세" 또는 " 등록면허세"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취득세영수필 확인서" 또는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로, "교육세"를 " 지방교육세"로 각 변경하고, "농어촌특별세"란을 신설함 별지 신청서 양식 중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소유권이 전등기신청(상속)', '토지분필등기 신청', '토지합필등기 신청',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양식 을지의 첨부 서면 기재란의 "신청서 부본"을 각 삭제함 상업등기신청서의양식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327호 / 2010.12.28.결재 (본문 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현행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별지 신청서 양식의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등록 세영수필확인서"를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로, "교육 세"를 "지방교육세"로 각 변경하고, "농어촌특별세"란을 신설함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이동에 따른 등 기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28호 / 2011.1.6. 결재 (본문 생략)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개정이유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말소 등기와 새로이 조성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동 시에 신청함으로써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를 간이하게 마 칠 수 있는바, 이러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 으로 모든 토지에 소유권등기 이외의 다른 등기가 없어 야 함. 다만, 주택조합이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수 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등기를 신청 할 수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자도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한다 는 면에서 주택조합이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차이가 없으므로, 위 단서에 포함시켜 이 예규에 따른 등기신청 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2. 요건 중 다.의 단서규정과 7. 새로이 조성된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 중 다.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를 포함시킴(2. 다 및 7. 다) 기타 주택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의 이동을 반영함 (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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