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_협회·지방회·법무사 79 동정| 협회·지방회·법무사 2010회계연도 제5회 회장회 개최 5월30일 협회 총회, 지방회도 총회 일정 조정키로 지난1월19일(수) 오전11시, 협회7층대회의실에서재적인 원 22명 중 20명이 참석하고 김영현 전문위원이 배석한 가운 데2010회계연도제5회회장회가개최되었다. 이날회의에서 는연평도피해주민돕기성금을기탁기로결의하였고, 2월26일 개최예정인 등기법학회의 '등기법 포럼'에 회원참여를 독려하는 등적극협조키로하였다. 또, 2011회계연도정기업무검사는관 례에따라행하기로하고, 2011회계연도지방회정기총회일정 은 5월30일로 예년보다 앞당겨진 협회 정기총회 일정에 맞춰 정하기로하였다. 2010회계연도 제2회 윤리위원회 개최 지방회에 소속회원 정기업무검사‘촉구공문’보내기로 지난1월18일(화) 오전11시, 협회7층대회의실에서재적인 원24명중21명이참석하고최인수상근부협회장, 김영현전 문위원, 조형근정보화위원장이배석한가운데2010회계연도 제2회윤리위원회가개최되었다. 이날회의에서는2010회계연 도지방회의정기업무검사결과보고에관한협의, 2010회계연 도 지방회 소속회원의 정기업무검사 결과보고에 관한 협의, 2010회계연도정기업무검사일정등에관한협의, 법무사법위 반법무사의조사결과에대한심의가안건으로올랐다. 지방회 정기업무검사는관례대로진행키로하였고, 소속회원정기업무 검사가 미진한 지방회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촉구 공문을 보내 기로결정하였다. 또, 정기업무검사일정은작년과동일하게진 행키로하였으며, 조사결과법무사법위반등이적발된법무사 들은 소속 법원에 보고하여 징계조치토록 하였다. 2010회계연도 제7회 공제사업위원회 개최 차기회의에서‘공제금 차감안’에 대해 최종 결정키로 지난1월19일(수) 오후12시, 협회7층대회의실에서재적인원 21명중19명이참석하고최인수상근부협회장, 김영현전문위원 이 배석한 가운데 2010회계연도 제7회 공제사업위원회가 개최 되었다. 이날회의에서는협회를상대로한소송사건의보고, 구 상관련사건의보고가있었으며, 4건의공제급지급에관한협의 가있었다. 또, 서울동부회에서제출한공제기금확보방안등지 난 회의에 이어 손해배상공제사업의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을 진 행하고, 차기회의에는논의를마무리하고공제금차감안에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하였다. 2010회계연도 제4회 법제연구소 회의 개최 ADR기본법 제정 추진 여부 등 논의 지난1월21일(금) 오전10시, 협회7층대회의실에서재적인원 16명중10명이참석하고최인수상근부협회장, 김영현전문위원 이 배석한 가운데 2010회계연도 제4회 법제연구소 회의가 개최 되었다. 이날회의에서는『법무연구』제2권편집위원회회의등 법제연구소 각 연구팀에서 진행 중인 과제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 고, 이어증언거부권자, 업무상비밀누설죄의주체에법무사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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