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1) 비영리 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명문화 종중ㆍ교회ㆍ마을공동체 등 우리 사회에 일상적 으로 존재하는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에 관하여 종래 명확한 규정 없이 관습법 내지 판례 등만으로 규율 함으로써 복잡한 법률분쟁과 소모적 소송이 발생하 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종래의 통설 판 례의 입장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제 외하고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 문화하였다. (2) 사원의 연대책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 상사회사 에 관한 규범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영 리 목적의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으로 사단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였다. 이것은‘법인의 책임귀속의 법 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사원의 연대책임’이라 는 무거운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규범회피를 억지하 도록 한 것이다. 또한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각 사원이 연대책 임을 지도록 하되, 사원이 법인 아닌 사단의 변제 자 력 있음과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한 때에는 연대책임 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2. 법인설립에 관한 부분 1)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민법 제48 조)의 개정 (1) 현행 규정의 문제점 현행 민법의 해석상 설립자가 재단법인 설립을 위 하여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발생에 관한 원칙규정인 제186조와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정한 제48조 사이에 서로 모순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상의 모순 충돌은 출연행위의 객체가 동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 생한다. (2) 입법을 통한 모순 충돌을 해결 개정안은 ①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민법 제186조 등 권리변동의 원칙규정에 의하여 정하도록 개정하 고(제1항), ②설립자의 사망 후에 재단법인이 성립 하는 경우, 출연행위에 관한 재단법인이 출연자의 사망 전에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제2항), ③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 을 조건으로 하여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설립자의 사망 시로 소급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3항). 2)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의 개정 (1) 법인설립의 등기사항(민법 제49조) 개정 법인의 설립주의가‘인가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의 등기사항을 이에 맞춰 개정한 것으로서, ①법 문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고, 4) ②감사를 설립등기사 항으로 추가하며, ③이사 및 감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설립등기사항으로 추가하고, ④대표권 없는 이사와 감사의 주소를 설립등기사항에서 제외하였다. (2)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사항(민법 제50조) 개정 개정안은 ①현행 민법의 용어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②분사무소 설치 시 주사무소 와 새로 설치되는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분사무 소 설치의 등기를 하도록 간소화 하였으며, ③동일한 8 法務士 2011년 2월호 4) 2004년 민법 개정논의에서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 법인성립의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제33조 하에서는 설립허 가의 연월일을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설립인가 연월일'로수정하여 존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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