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관할구역 내에서의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에 관한 규 정을 삭제하였다. (3) 등기사항의 공고와 관련한 규정 정비 개정안은 ①민법 제54조의 등기사항 공고규정을 삭제하고 표제 및 본문의 용어를 일부 수정하였고, ②이에 따라 채권신고의 공고에 관하여 제54조 제2 항을 준용하고 있는 민법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제88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 는 제93조(청산중의 파산) 제3항, 제1032조(채권자 에 대한 공고, 최고) 제2항,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 권자 등에 대한 공고) 제2항,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제2항의 규정들의 법문을 정비하였다. ③또한 비송사건절차법의 등기사항 공고 규정(제65 조의2부터 제65조의4까지)을 삭제하고 그 대신 채권 신고의 공고에 관한 규정(제36조의2, 제36조의3)을 신설하였다. 3)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에 관한 규정(민법 제56조)의 개정 개정안은 사원권의 양도 및 상속금지를 규정한 민 법 제56조 본문의 표현을 수정하고, 단서를 신설하여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 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법인의 기관(조직)에 관한 부분 1)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규정(제59조)의 개정 현행 민법 제59조(이사의 대표권)의 규정은 사원 총회의 결의만으로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 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제41 조 및 제60조 등과의 관계에서 해석상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민법 제59조 제1항 본문의 표현을 수정하여 "이사는 대표권의 범위 안에서 각 자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개정하고,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 인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는 단서 규정 을 삭제하였다. 2)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의 개정 개정안은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제70조(임 시총회) 제3항, 제71조(총회의 소집), 제73조(사원의 결의권), 제76조(총회의 의사록) 규정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다. 특집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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