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 내에서의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에 관한 규 정을삭제하였다. (3) 등기사항의 공고와 관련한 규정 정비 개정안은 ①민법 제54조의 등기사항 공고규정을 삭제하고 표제 및 본문의 용어를 일부 수정하였고, ②이에 따라 채권신고의 공고에 관하여 제54조 제2 항을 준용하고 있는 민법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제88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 는 제93조(청산중의 파산) 제3항, 제1032조(채권자 에 대한 공고, 최고) 제2항,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 권자 등에 대한 공고) 제2항,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제2항의 규정들의 법문을 정비하였다. ③또한 비송사건절차법의 등기사항 공고 규정(제65 조의2부터 제65조의4까지)을 삭제하고 그 대신 채권 신고의 공고에 관한 규정(제36조의2, 제36조의3)을 신설하였다. 3)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에 관한 규정(민법 제56조)의개정 개정안은 사원권의 양도 및 상속금지를 규정한 민 법 제56조 본문의 표현을 수정하고, 단서를 신설하여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 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법인의 기관(조직)에 관한 부분 1)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규정(제59조)의 개정 현행 민법 제59조(이사의 대표권)의 규정은 사원 총회의 결의만으로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 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제41 조 및 제60조 등과의 관계에서 해석상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민법 제59조 제1항 본문의 표현을 수정하여 "이사는 대표권의 범위 안에서 각 자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개정하고,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 인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는 단서 규정 을삭제하였다. 2)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의 개정 개정안은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제70조(임 시총회) 제3항, 제71조(총회의 소집), 제73조(사원의 결의권), 제76조(총회의 의사록) 규정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다. 특집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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