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法務士2011년 3월호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기업의 중요자산 중 완제 품과 원재료인 경우, 유통업의 재고물품,9) 첨단기술 의 발달에 따라 가액의 등락이 심한 의료기기10) 등은 담보목적물로 부적합할 것이다. 동산담보법은 담보권자에 의한 현황조사요구권 (제17조제1항)과 담보목적물의 보충청구권(제17조 제2항)을 규정하고 있다.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변제 기 도래 전에 담보권설정자의 현황조사요구권을 행 사케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할 것이다. 담보권설정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담보목 적물의 가액이 하락된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 로,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감가상각 이외에도 담 보목적물의 가액 하락 시의 위험을 모두 고려해 담보 권을 설정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경제상황 변화 로 담보목적물 가액이 현저히 증가된 경우 담보설정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담보목적물 수량 등 을 변경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산담보법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담보권자의 보충청 구권을 포함, 담보권설정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변 경청구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산담보법은 담보등기를 동산담보권의 성립요건 으로 정했다(제7조제1항).11) 향후에 동산담보법이 정 착되어 활발하게 운용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담보등 기를 동산담보권의 대항요건 내지 단순히 제3자에 대 한 고지의 효력과 우선순위 결정기준으로서의 효력만 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도 검토해볼 만하다.12) 동산담보권은 물권으로서 시간적으로 앞선 권리가 우선한다는 원칙을 적용시켰다(제7조제2항). 동산담 보권 설정시 그 순위를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 목적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13)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이중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나중에 설정된 양도담보는 효력이 없다는 기존 판례14)에 비춰볼 때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동산담보권은 매각, 임대의 경우에도 그 대가 등에 대해 물상대위를 허용하고 있다(제14조). 이는 민법 규정과 상이하게 규정된 대표적인 경우이다.15) 담보 권자의 지위 강화에는 물상대위의 개념보다 더 넓은 범위에 걸쳐, 더 용이한 요건으로 담보권의 효력을 확장해 주는 '가치변형물(proceeds)의 개념16)'을 받 아들일 필요가 있다. 동산담보법은 동산담보권이 설 정된 경우에도 제3자가 현행 민법상의 선의취득규정 에 따라 담보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 32조).17) 동산담보법 제정이 거래안전에 장애가 되어 서는 안 된다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규정으로 동산 담보법의 조기정착과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2) 동산담보등기제도 동산담보법은 담보목적물 중 다른 법률에 의해 등 록·등기가 되는 목적물은 담보등기의 범위에서 제외 하고 있다(제3조제3항 제1호). 약정등기된 부부재산 은 등기의 목적이 담보권의 설정 및 실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래 혼인할 예비부부가 혼인 후의 재산적 법 률관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사자의 선택에 따 9) 곽인희,「동산담보권등록제도에 관한 연구」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9, 27면. 10) 남윤봉,「동산담보제도의 확충에 관하여」경남대학교, 경남법학, 제 25집, 135면. 11) 동산양도의 경우 인도를 성립요건으로 정한 민법 제188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담보등기를 동산담보권의 성립요건으로 정한 것이다 (법무부, 전게자료, 16면). 12) 김상용, 전게논문, 394면. 13) 법무부, 전게자료, 16면. 14) 대판 1988. 12. 27, 87누1043(제강회사의 원자재); 대판 2000. 6. 23, 99다65066(컨테이너의 이중양도담보); 대판 2004. 6. 25, 2004도 1751(양도담보된 성형사출기의 매각); 대판 2005. 2. 18, 2004다 37430(농장안 돼지의 이중양도담보); 대판 2007. 2. 22, 2006도 6686(어선의컨테이너의이중양도담보). 15) 물상대위를인정하더라도법체계상큰문제는없고, 동산담보권자의지위 를강화할필요가있다는시각에서규정한것이다(법무부,전게자료, 18면). 16) 장석천,「기업의 유동집합자산 양도담보의 특징과 공시방법」한국경 영법률학회, 경영법률 제18집 제1호, 2007. 10, 266-267면. 17)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동산담보권의 설정이 활발하게 이루 어질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있다(김상용, 전게논문, 3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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