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12 法務士2011년 3월호 특집 2011년 제1회‘등기법 포럼’리포트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규율할 현 실적 필요에서 1984년 4월10일 제정된「집합건물의 소 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었으며, 특히 대지권 등기부분은 2년이경과된날로부터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집합건물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건축된 구분건물의 경우 건물이 속한 토지(법정대지)는 대지 권등기를 마쳤으나,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부속건물 (시설 포함)이 속한 토지는 대지권에 편입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온 곳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부속건물(시설)이 속한 토지는 규약상대지의 대상이 기때문에규약을제정하고의결하는절차가필수적인 데, 이 절차 자체가 번거롭고 또 대지권등기를 하지 않 아도 부속건물(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뿐더 러아무런처벌규정이없었기때문이라고생각된다. 이제 새로 재건축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부속건물 (시설)이 속한 토지가 등기부상 최초의 수분양자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남아 있어서 문제다. 이 토지들도 전유부분 건물의 대지권에 포함시켜 대지권등기를 함으로써 실체관계와 등기부상 명의를 부합시켜야 하지만 구체적인 실무 처리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서 문제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서울시 용산구 소재 한 아파 트 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부속건물(시설)이 속한 토지를 대지사용권으로서 대지권 등기에 포함시키고 자 관할 등기소에 대지권표시변경등기신청을 했으나 규약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이 사례를일반화하여해결책을모색해보기로한다. 1) 토지와건물(시설)의위치관계 2) 토지와건물현황 가. 이 아파트(1971년 보존등기)에 속해 일체로 관 리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총 10필지인 바, 각 토지 와 건물(시설)의 개괄적인 위치 등 관계는 위 표와 같으며, 구체적으로는 1, 2번지 양 토지 지상에 A 건물(50평 아파트) 50세대. 6, 7번지 양 토지 지상 에 B건물(32평아파트) 100세대, 8, 9, 10번지 3토지 지상에 C건물(20평 아파트) 150세대, 3번지 토지 지상에 D관리사무소 건물, 4번지 토지 지상에 E놀 이시설, 5토지지상에 F테니스장이있다. 나. 1971년 아파트 건립 당시 아파트 건물 A, B, C는 일반건물로서 각 전유부분대로 별도의 표제부 를만들어각자보존등기를마쳤고, 토지(법정대지) 는 각 동별 전유부분 소유자들이 균등한 비율로 지 1. (A건물) 2. (A건물) 3.(D관리사무소) 4. (E놀이시설) 5. (F테니스장) 6. (B건물) 7. (B건물) 8. (C건물) 9. (C건물) 10. (C건물) *숫자는각토지의지번으로본다. 1. 서언 2. 사례상의토지및건물현황 오세열 서울서부지방법원등기과장 제2주제발표요약문 집합건물법상 규약상 대지의 문제점(사례를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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