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구분소유자들은 집합건물법 제4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 결의를 하고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위 부속건물(시설)이 속해 있는 토지(3, 4, 5번지 토지)는 이른바 규약상 대지로서 대 지권등기를 해야 하지만, 구분소유자들은 대지권등기 없이도 그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관리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으므로, 구분건물의 매 수인들은 거래 시마다 최초의 분양권자들로부터 지분 소유권을 이전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그 토지들 의 소유명의인은 변동되지 않고 최초의 수분양자들 명의로 남아있게 되어 사실상 실체관계와 부합되지 않는상태가발생하였다. 이 상태에서 재건축을 위하여 기존 건물을 멸실한 다면 부속건물이 속해 있는 3필지의 토지(3, 4, 5번지) 에 대한 소유권은 현재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형식적 으로는 최초의 수분양자들에게 공유 형태로 귀속되게 되는데 이는 실체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것이어서 문 제다. 현재 이 건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은 위 3, 4, 5 토지 를 규약상 대지로 정하는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등기 소에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규약상 대지로 정하는 규약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되었다. 현재 아파트 소유자들이 제정한 규약은 현재 등기명의인들이 제정한 규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 라는것이다. 이 건과 관련한 2010년 4월14일자 질의서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정 이전에 건축된 구분건물 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에 따른 대법원규 칙(규칙 제904호)에 따라 신등기용지로 개제하고 법 정대지에 대하여는 대지권표시등기를 마쳤으나 법정 대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대지권표시등기를 경료 하지 못한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전전 양도받은 현재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공동으 로, 또는 그 자를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대 지사용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신 청과 동시에 단독으로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이것으로 볼 때 현재의 구분소유 특집13 •제2주제 발표 요약문 분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공유하고, 부속건물이 속 한 토지(규약상 대지의 대상)는 아파트 전체의 전 유부분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형태로 보아 총 인원 수에 따라 균등한 비율로 분할한 지분소유권이전등 기를경료하였다. 다. 1984년 4월10일, 제정된 집합건물법 발효 후 에 아파트 건물이 속해 있는 토지는 법정대지로 서 대지권이 부여되어 구분건물 등기부의 표제부 에 각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 분리처 분금지원칙에 따라 토지와 전유부분건물에 대한 처분은 전유부분 건물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 행 해졌다. 라. 부속건물(시설)이 속한 토지(위 표에서 3, 4, 5 토지)는 집합건물법상 규약상 대지의 대상이지만 그 토지들은 최초의 수분양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로남아있다. 3. 문제의소재 4. 현행등기실무와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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